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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네트워크

1회용의 맹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매장 내 1회용품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복원에 나선 것이다. 아무리 3년간의 유예 아닌 유예기간이 있었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편의성에 위생이라는 측면까지 더해져 1회용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당장 사용규제에 나서야 하는 업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텔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에서 배재됐다. 그동안 호텔이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어메니티 때문이었는데, 지난 8월에 배포된 환경부 가이드에 따르.. 더보기
꼰대와 AI 영국 BBC 방송은 2019년 9월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꼰대(Kkon Dae)’를 소개했다. 그들은 꼰대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됐다고 여긴다’는 해설을 덧붙였다. 문화인류학의 대모라 불리는 미국의 사회활동가 마거릿 미트 여사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굳이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 짓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임은 인정할 수 있다. 즉 노인, 혹은 기성세대는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적 변화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로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젊은.. 더보기
베트남 푸꾸옥, 3박 4일 간의 여행 일정 베트남 푸꾸옥은 2022년 5월 21일 한국발 직항이 재개된 후 매일 2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푸꾸옥을 방문하고 있다. 기사가 나가는 11월부터는 매일 2편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푸꾸옥으로 운항할 것으로 예정돼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에 푸꾸옥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푸꾸옥 3박 4일 일정을 소개해볼까 한다.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 푸꾸옥 여행은 주로 3박을 추천한다. 이유는 3박 정도가 푸꾸옥에서의 휴양과 관광 모두 즐기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한다면, 4~5박정도도 추천한다. 그럼 3박을 푸꾸옥 남단 럭셔리 리조.. 더보기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확정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통수단의 수송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운영·관리를 자동화·과학화하는 체계다. 즉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열차 등 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 교통시설·수단의 실시간 관리·제어와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활용하는 환경 친화적 미래형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오는 2026년 10월에 개최(’26.10.19~10.23, 5일간)되는 제32회 ITS 세계총회를 대만의 타이베이를 제치고 대한민국 강릉이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6년 강릉 ITS 세.. 더보기
세계커피의날, 전 세계 국제공정무역기구 사무소, 다양한 캠페인 펼쳐 외 Fairtrade International 세계커피의날, 전 세계 국제공정무역기구 사무소, 다양한 캠페인 펼쳐 커피 생두의 1년은 매년 10월부터 9월까지다. 올해에도 드디어 9월을 끝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전역의 커피 수확을 마쳤다. 10월 1일, 커피 신년의 첫 날을 의미하는 ‘2022 세계커피의날’을 기념해 한국사무소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제공정무역기구 사무소들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공정무역인증 커피 원두가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와 함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공정무역인증 커피 소비 활동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공정무역은 커피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안전망 역할을 하는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공정무역 장려금(프리미엄)은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의 지속가능한 지역.. 더보기
Real Companhia Velha ✽본 글의 외국어 표기는 기고자의 표기에 따릅니다. 창밖을 보니 찬바람에 낙엽이 뒹굴고 옷깃을 한껏 여민 사람들이 총총 걸음으로 서둘러 퇴근한다. 늦가을로 접어들며 수은주가 뚝 떨어진 밤에는 거실 따뜻한 소파에 몸을 푹 맡기고 한 잔의 포트 와인을 마셔 보자. 향긋한 바닐라 향과 감미로운 캐러멜 맛이 화끈한 알코올에 실려 목젖을 뜨겁게 통과하면, 추운 날씨에 떨었던 하루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며 편안한 숙면이 찾아온다. 최고의 디저트 와인, 포트 근세 이래의 전통 귀족들과 산업 혁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영국과 북유럽의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화들을 보면, 만찬을 마친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시가 담배를 피며, 다른 손에는 와인 잔을 잡고 있는 모습이 종종 연출된다. 그들은 손바닥을 펴서 부.. 더보기
미식과 레스토랑 ✽본 지면은 한국음식평론가협회와 함께합니다. 먹는 것에는 과거의 왕도 부럽지 않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끔씩 상상하곤 한다. “내가 과거 왕들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단연코 지금의 내가 과거 어느 왕이나 귀족들보다도 더욱 맛있는 음식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자신한다. 최소한 먹는 것에 있어서 만은 나의 행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식재료를 생각해 보자. 음식의 핵심이 되는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현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프랑스의 훌륭한 와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노르웨이의 연어를 신선하게 공수받을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전문 요리사가 해주는 훌륭한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 더보기
외식업 근로계약서에서 살아남기 이제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쉬쉬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외식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됐다. 물론 아직도 지방 외식업체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곳도 종종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들이 과태료 등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 수 있어 직원 고용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출근하는 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기.. 더보기
도시의 랜드마크, 전시컨벤션센터 - 랜드마크에서 시민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도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엑셀런던은 영국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센터이자 런던의 랜드마크다. 2009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지이자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레슬링, 복싱, 탁구, 펜싱 등 다수의 경기가 개최된 장소로 인지도 있는 다양한 MICE가 개최되는 곳이다. 북미 최대규모의 MICE 시설을 자랑하는 맥코믹 플레이스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센터로도 유명하다. 24만㎡ 규모의 맥코믹 플레이스는 시카고와 인근 도시의 숙박·관광을 책임지는 비즈니스 허브이자 랜드마크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시컨벤션센터인 COEX는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G20,.. 더보기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3 - 잘 나가는 위스키 끼워팔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법정 안, Winner takes it all 법은 따뜻하지 않다. 차갑지도 않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뜻한 가슴으로 내린 따스한 판결은 반대편 당사자를 잔인하게 말려 죽인다. 얼마 전, “한 번도 고통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아닌 인간미가 있는, 상처받은 적 있는 이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모 유명인사의 칼럼을 봤다. 위험한 발상이다. 상처는 관점을 바꾸고 그게 판결에 투영되면 또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된다. 법은 우리 생각만큼 합리적이지도 않다. A가 B에게 약정금 1억 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B가 여기에 줄 이유 없다고 항변하면, 판결은 1억 원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온다. 중간에 A와 B의 관계에 따라 40%만 줘도 되겠다 등 여러 사정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