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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1회용의 맹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매장 내 1회용품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복원에 나선 것이다. 아무리 3년간의 유예 아닌 유예기간이 있었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편의성에 위생이라는 측면까지 더해져 1회용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당장 사용규제에 나서야 하는 업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텔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에서 배재됐다. 그동안 호텔이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어메니티 때문이었는데, 지난 8월에 배포된 환경부 가이드에 따르면 호텔 어메니티를 의미하는 1회용 위생용품의 무상금지 업종에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마 이도 ‘당분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입법 예고된 관련법의 개정안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객실 50개 이상)’이 추가 규제대상으로 리스트업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당초 숙박업 종류에 관계없이 ‘50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을 포함했던 것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숙박업을 추가하는 정도지만, 주요 호텔 체인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위생용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관광숙박업을 포함할 공산이 크다. 이에 어메니티 업체들은 이제 더이상 시행령 시행의 여부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호텔은 어떻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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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윤 기자의 생각 모으기] 1회용의 맹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매장 내 1회용품 규제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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