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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호텔앤레스토랑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 바닐라의 가격” 외 Fairtrade international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 바닐라의 가격” 바닐라는 사프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다. 따라서 바닐라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쉬우나,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다. 바닐라는 연간 고작 몇일의 개화기 동안 수작업으로 수분되며,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콩을 품은 꼬투리(Pod)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 성숙되는 등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생산자의 수확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마다가스카(바닐라 최대 생산지)의 국가적 빈곤 하에 생산자들은 때로 생계를 위해 미성숙한 바닐라 콩까지 시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렇게 저품질의 바닐라가 과다 공급되면 시장가..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텍스케어 아시아 & 중국 세탁 엑스포(TXCA & CLE) 성료_ 세탁 및 섬유 관리 산업에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에서 3일간 열린 텍스케어 아시아 & 중국 세탁 엑스포 (TXCA & CLE)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근 참가 업체의 피드백 이외에도, 방문객 수는 세탁 및 섬유 관리 산업의 부가 가치를 더하는 개선된 플랫폼을 만드는 타당한 다음 단계임을 입증한다. 전 세계에서 2만 5200여 명의 방문객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 상하이로 모였다. 독일 및 미국에서 참가한 업체들의 강한 존재감과 더불어 21개국 및 지역에서 온 311개의 국제적인 브랜드의 참가는 전시회의 국제적인 특성을 부각했다. 이번 전시회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산업 환경의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기술 및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일본과 홍콩 여행수요 감소와 최근 여행패턴 분석 최근에 여행업 상황을 보면 많은 변화가 눈에 띈다.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 일본, 홍콩과 관련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수요가 급감하고 홍콩 사태로 인한 여행기피로 홍콩수요도 많이 감소해 여행업계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려된다. 특히 일본, 홍콩을 위주로 상품이 구성됐던 여행사의 위기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비슷한 시간대의 여행지역이 추천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상하이, 타이베이, 필리핀 칼리보, 베트남 다낭과 나짱,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2시간 5분에서 5시간 10분의 비행거리 지역이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이 753만 8000명으로 기존의 일본 수요의 대체 여행지는 분산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대만,..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청결관리의 중심인 현장책임자의 책임과 자격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호텔의 위생상태에 대해 1년 전과 동일한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내용은 변기를 닦던 수건으로 컵을 닦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들어봤다. 해당 담당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언제나 주지시키고 있는데 담당 메이드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핀잔을 주면 일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왜 아직도 청결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것일까? -‌해당 메이드가 실시하는 청결업무의 양은 적정하게 결정돼 있는가? -우리 호텔시장의 인력공급은 원활한 것인가? -‌보다 생산 및 효율적이며 고객의 안전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청결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필자는 지금까지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식별력이 없는 상표, 등록받을 수 있을까? ‘Hotel Luxury’ 오래된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고품격의 럭셔리 호텔로 재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새로운 호텔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호텔을 새 단장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 국내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를 희망하는데 고민 끝에‘Hotel Luxury’로 하기로 했다. 호텔이 고품격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브랜드라는 생각에 상호 등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광고도 했다. 물론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행사만 남겨 놓고 있다. 이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특허청으로부터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럭셔리 관광의 끝판왕, ‘웰니스’ 한국형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현대인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웰빙’, ‘힐링’을 갈망해왔다. 이는 특히 쉼과 여가를 즐기는 여행과 결부, 여행을 통해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피트니스나 스파, 클리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가 그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연 치유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웰니스(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의 합성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 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웰니스 관광은 이미 유럽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지, 웰니스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누구나 알지만 나만 모르는 절세전략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호? 상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필수 지출증빙관리 방법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이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즉 음식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매출에 10%에서 내가 매입한 식재료등의 부가세를 공제하는 세금이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납부비율은 3~4%정도다. 하지만 막상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매출금액이 그날그날 들어오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한번에 큰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법정증명서류(적격증빙)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