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 Trend

호텔앤레스토랑 - 호스피탈리티업계 코로나19 대응강령_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 요구돼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상향과 하향의 반복.


지난 12월, 제3차 유행의 조짐으로 정부는 수도권 내 숙박시설에 대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12월 8일부터는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적 상향 조치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모호한 기준과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지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업계가 각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지침을 잘 이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신속히 해소돼야할 것이다. 이에 호스피탈리티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알아보고 업계에서 모호해하는 항목들을 살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파헤치기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 권고 수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와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돼 왔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정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 이는 지난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각 단계별 지침 기준을 살펴보면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미만,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1단계 기준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권 4명 이상인 경우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단계로,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 1.5배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시,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됐을 때, 항목 중 한 항목 충족 시 시행하게 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00~500명,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며,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한 경우다. 더블링이란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호스피탈리피업계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으로 분류된다. 호스피탈리피업계와 관련한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수칙이 의무화되며, 그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를 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50㎡)해야 한다. 2~2.5단계에는 1.5단계 조치에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사항이 추가된다. 3단계에서는 2~2.5단계 조치에 8㎡당 1명으로 공간 당 수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한편 뷔페의 경우에는 1~3단계에 일괄적으로 공용집게·접시·수저의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을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이 포함된다. 호스피탈리피업계와 관련한 일반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결혼식장의 경우, 1단계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는 100명 미만, 2.5단계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단계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포함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1단계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1.5단계에는 음식 섭취 금지, 2단계에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추가되며, 2.5단계부터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호텔 내 사우나, 온천 등이 해당되는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1단계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에는 4㎡당 1명으로, 2단계에는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는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3단계에는 찜질·사우나 시설의 집합을 금지한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포함하며, 1.5단계에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시행된다. 한편 2단계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에서는 1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호텔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
호텔은 객실을 이용하는 숙박뿐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수영장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시설이 집합된 공간이다. 그렇다면 각종 방역조치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서울시 관광산업과 김종욱 주무관(김 주무관)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기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호텔은 기타시설로 분류돼 호텔 운영 자체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호텔은 ‘2단계부터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부터 4㎡당 1명 등의 이용 인원 제한, 3단계부터는 필수시설 외 집합이 금지’라는 기타시설의 방역조치를 따른다. 김 주무관은 “3단계 내용의 필수시설에 대해 그 시설이 객실인지, 로비인지 등 세부적인 지침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지자체별 혹은 호텔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분류 내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의 말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호텔·콘도업’에 대해 ‘시설 내 음식점, 카페,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한다.’고 적혀 있으며, 호텔 내 결혼식장,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은 각 시설별 항목을 따르고 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기간, 서울 소재 호텔 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는 운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호텔 투숙으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해당 해택을 대신하는 추가적인 베네핏에 관한 호텔 측의 입장이나 설명의 부재는 일부 고객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숙박시설 주최 파티를 금지합니다
지난 12월, 2단계+α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모든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지침은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모든 행사·파티 등의 주최를 금지하며,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는 적용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 주최의 행사·파티 금지’는 호텔 투숙객은 물론 호텔 종사자를 포함한 숙박시설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대표적인 지침이다. 숙박시설 내 행사·파티를 주최하는 주체에 대한 모호한 설명으로 고객이 주최하는 객실 내 행사·파티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로 연말을 맞이해 안전한 호텔 객실에서 프라이빗한 모임을 콘셉트로 하는 패키지를 내세운 호텔들은 관련 패키지를 판매 중단하기도 했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의 마케팅팀 김현숙 팀장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호텔에서 주관하는 연회 및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에 관한 것이다.


모임을 주관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패키지는 기준 인원이 2인일뿐만 아니라 객실 내에서 투숙객들이 무얼 하는 지 알 수 없어 제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행사·파티를 의미하며, 고객 등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에 대한 의무 조치는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자, 수도권 내 숙박시설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참여 예정이던 사람들에게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개인 주최 행사, 환불에도 혼선
정부가 숙박시설 주최 행사는 금지하지만 개인이 주최하는 모임에 대한 지침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호텔 객실 및 연회장을 예약한 개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등 방역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자, 호텔은 개인 주최에 대한 지침이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에 대한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20~50% 위약금 감경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 내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개인 자격으로 예약하면 진행이 가능해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호텔은 기타시설로 분류돼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며, 객실 이용의 경우 개인이 숙박을 하는지, 파티를 벌이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를 규제한다면 호텔 운영의 중단과 같은 의미로 해석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개인 주최 모임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중대본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카페는 안 되고 일반음식점은 된다?
가장 논란이 많은 방역 지침 중 하나는 외식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식당·카페 영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식당의 경우 매장 내 취식 가능 및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 카페 등은 그 속성이 불분명하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관계자에 의하면, “업종의 기준은 사업자 등록상의 영업종이며, 카페와 일반 음식점의 구분점은 식사 메뉴로서 주 메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식사 메뉴에 대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식사 메뉴며, 식사대용의 메뉴까지 시행령에 추가된 상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큰 지침만 내릴 뿐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들이 더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지자체 위생과 관계자는 “샌드위치 등의 브런치 메뉴도 포함됐다.”고 했으며, B지자체 위생과 관계자는 “불을 이용한 식사대용의 음식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해 실질적으로 다른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VS 일반음식점
분류 항목부터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 사용된 용어, ‘식당·카페’가 일반음식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음식점업의 영업 등록 시 정해진다. 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세 가지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사업장의 크기와 주류 판매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 상 업태 항목에 해당된다. 업태 하위 항목인 종목은 더욱 세분화된 분류로 카페, 한식, 중식, 일식 등이 그 예다. 종목의 경우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결정된다. 따라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 카페도 등록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음식점과 카페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분류 항목이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담당 관계자는 “법에 없는 ‘카페’라는 분류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지차체 재량으로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명칭과 운용형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되는 부분이 맞지만, 현재 이를 위해 업종 등록에 대한 부분을 정비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의 ‘카페’라는 분류는 법조문에 없는 분류 및 업종이며, 제3의 분류인 ‘카페’를 만들어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혼재돼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중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및 식사대용의 브런치 메뉴를 주 메뉴로 판매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매장 내 취식을 일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한 브런치 메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영매장 내 취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들에게 혼선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내린 판단”이라고 전했다.

호텔 속 카멜레온, 라운지
그렇다면 호텔 내 외식업장의 운영은 어떨까? 수도권 내 호텔의 외식업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과리시설 내 식당·카페의 방역조치를 따라 2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호텔에서도 의문점을 일으키는 부분 중 하나는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카페와 식당의 분류다. 일반적으로 호텔에 자리 잡은 라운지 & 바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명칭만 ‘라운지’ 혹은 ‘카페’를 붙인 것이지 통상적으로 세미 뷔페,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운지 & 바의 경우 카페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주류와 안주가 되는 식사 메뉴를 주 메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텔 내 라운지는 기본적으로 음료만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며, 대부분 카페, 바, 레스토랑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그 이름도, 운영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서 일반 카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곳들도, 일반 카페와 달리 매장 내에서 음료 및 디저트만의 취식이 가능한 곳들도 있다. 현재 서울 내에서 라운지 & 바를 운영 중인 호텔로는 5성급 기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롯데호텔 서울, 서울 신라호텔, 파라다이스시티, 포시즌스 호텔 서울 등이다. 식사 메뉴만 이용 가능한 경우, 식사 메뉴를 1인당 1메뉴 이상 주문해야 매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음료 이용만도 가능한 경우 등 운영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더 플라자 호텔의 ‘르 캬바레 시떼’는 프렌치 요리와 와인 등을 즐기는 다이닝 공간임에도, 18시부터 운영하던 곳으로 21시까지의 운영 제한을 이유로 잠정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처럼 호텔 내 바 공간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시간 제약으로 인해 문을 닫는 곳들이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는 무관하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이유로 영업장 축소 운영하는 호텔들도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019년 3월부터 레스토랑 라쿠, 루빅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7월부터는 라운지 새라새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로비라운지의 경우 정상 운영 중이며, 음료만도 이용이 가능해 같은 호텔 내에 위치하더라도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다.

3단계까지 정상 운영하는 뷔페 
그렇다면 뷔페 영업은 어떨까? 지난 8월 2~2.5단계 시행 당시에는 뷔페 운영 자체를 전면 금지해, 프랜차이즈 뷔페업계는 물론 특급호텔들의 뷔페 레스토랑의 운영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지침 하에서는 3단계까지도 뷔페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영업시간에 있어 21까지 운영해야하는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돼 흔히 2~3부제로 운영되던 호텔 뷔페는 그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늦은 시간의 디너 타임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텔 디저트 뷔페의 경우에도 뷔페 항목에 해당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호텔에서 디저트 뷔페를 판매하는 공간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뷔페의 명칭은 디저트지만 불을 활용한 다양한 핫디시 등의 식사 메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호텔 웨딩, 하객 쪼개기는 괜찮을까
무엇보다 2020년은 결혼을 꿈꿨던 신랑신부들에게는 아쉬움과 속상함으로 얼룩진 한 해였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하면 결혼식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8㎡당 1인으로 강화되며, 2.5단계에는 50명 미만, 3단계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박정진 과장(이하 박 과장)은 “최근 상향됐던 2.5단계 지침의 경우, 지난 8월 중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의 이른 바 웨딩 쪼개기와는 느낌이 다르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의 경우 중구청의 수칙을 따르는데, 기존에는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수칙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수칙을 지키면서 호텔 재량껏 운용이 가능했다.”면서 “지난 12월부터는 50인 미만 각 홀 수칙에 더불어 호텔 입장에서도 대규모 예식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300명이든 600명이든 호텔이 운용 가능한 홀에 쪼개, 6~7개 홀을 모두 사용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호텔 자체적으로 150명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연회팀 또한 “코로나19 이후 웨딩의 경우, 메인 홀과 서버 룸을 이용한 분할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메인 홀에서 예식 진행을, 서브 홀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예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버 룸의 개수가 한정돼있어 연회장 운용에 따라 수용 규모가 달라진다.”면서 호텔 웨딩 운용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 신라호텔의 경우, 예식이 가능한 다이너스티 홀, 영빈관 두 공간 중 다이너스티 홀의 경우 해당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해 100명 정도의 예식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예식을 나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이나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감염 확산 대비 핀셋 방역 추가
지난 1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사실상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맞춰 해당 조치는 전국에 적용,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과 스키장을 비롯한 모든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며, 해맞이·해넘이로 즐겨 찾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
코로나 시대, 호스피탈리피업계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계 중 하나다. 한 호텔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관련해 모호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기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점이 많다.”고 토로하며, 명확치 못한 업종별 규제는 오히려 업종 간 균열의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지침에 대한 애매한 기준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천차만별인 해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업계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 지침이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저녁 모임 및 약속을 어렵게 만들고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과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업계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세부 지침을 제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글 : 손은애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