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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옥외용 조형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될까?

호텔이나 대형 식당 외부에 광고 목적 등을 위해서 옥외용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옥외용 조형물은 주로 재료를 조각하거나 가공해 제작된 미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술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발생돼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데 창작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저작권 권리행사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소송실무상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편이어서 실제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동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독립 저작물로 인정돼 선행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일부 물품(예: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등록디자인을 본 적이 없더라도 선행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큰 차이가 있다(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의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고, ‘디자인보호법’도 ‘의장법’이라고 표현된 적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모두 ‘디자인’ 및 ‘디자인보호법’으로 통일돼 사용됨).
이러한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저작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옥외용 조형물과 같은 미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확보한다면 권리행사 측면에서 저작권의 부족한 점이 보완될 수 있다. 
디자인권은 등록 시점에 그 권리가 발생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옥외용 조형물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디자인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물품이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를 가지고 있는 유체물을 말하며, 유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체물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란 공업적 생산 과정에 의해 동일물이 양산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동일물이 양산될 수 없는 물품은 디자인권의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옥외용 조형물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될까? 옥외용 조형물이 동산인 경우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인 경우 문제가 된다. 일반적 건축물이나 건조물과 같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립 가옥, 조립 화장실, 공중전화 박스, 이동 식당 등과 같이 양산이 가능하며 조립돼 설치되면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동산적 태양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옥외용 조형물이 양산가능한 동산인 경우는 물론 부동산인 경우에도 양산이 가능하고 동산적 태양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대상이 된다.
양산이 가능해야 디자인보호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옥외용 조형물이 오랜 기간 창작자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어서 양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옥외용 조형물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면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그 때부터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디자인출원 전에 해당 옥외용 조형물의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에 있어서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권을 획득하려면 출원하기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증명서류가 없어서 등록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만약 옥외용 조형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행사가 어렵고, 또한 이미 공개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모방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경우에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이 아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호텔이나 대형 식당 외부에 설치되는 옥외용 조형물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되므로 이러한 점을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형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

www.leejh@wethepeople.co.kr


글 : 이재형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