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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명확한 가이드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문제되는 사건사고가 늘어가자 숙박업소에서는 ‘아예 안 받겠다’는 업주들이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소마다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투숙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숙박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 K-POP 스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숙박업소들은 점점 줄고 있다.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청소년 숙박에 대한 가이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까?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린 청소년 투숙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얼마 전부터 사라져 청소년은 동의서를 가져와도 찜질방 야간 이용이 안 된다.” 지난 1월 졸업을 앞둔 한 미성년자 A씨가 친구들과 속초에 놀러갔다가 찜질방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들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투숙하게 될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도 준비해갔지만 결국 인근의 찜질방을 포함, 숙박업소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마지못해 그들이 찾은 곳은  편의점 야외 테라스였다. A씨가 겪은 이 황당한 사례는 리트윗 1만 6000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며 청소년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성인인 B씨는 미성년 친동생(동성)을 포함해 친구들 몇몇과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친동생이니 별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는 숙소마다 미성년인 동생이 문제가 됐다. 부모님과 연락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의 확인까지 받았는데도 숙소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찾은 한 곳에서 계속된 실랑이 속에 지칠 대로 지친 두 자매는 간신히 몸을 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 차 객실을 들락거린 주인 때문에 그들의 휴식을 방해 받고 말았다. 시간은 새벽 3시였다. 기분 나쁜 마음에 B씨는 동생과 함께 체크아웃 시간보다 훨씬 전인 아침 7시에 부랴부랴 숙소를 나왔다. 하지만 주인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


“최근 미성년 숙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 숙소들이 많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숙박업소 담당자들의 입장이다. 이는 특히 지난해 말, 화제가 됐던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의 선례로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기우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경우는 고3 학생이 아닌 성인이었어도 가스 누출에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이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옥죄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숙박업주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만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 청소년 투숙 가이드에 대해 비판했다.

처벌은 업주의 몫, 규정 지키고 싶어도 변수 너무 많아

 

곤란한건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야할지, 청소년과 성년이 청소년의 보호자로 오는 경우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기준은 어떻게 둬야할지,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이 되는 나이가 가장 애매하다. 민법에서는 성년의제에 따르면 만 18세를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은 만 24세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만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도 따져야 돼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최근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한 OTA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의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인터파크의 경우 회원가입 연령제한을 14세로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은 숙박업소 예약이 불가하지만 14세 이상은 가능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미성년 숙박의 경우 이성혼숙만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막을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상품상세설명 페이지에 언급하고 있다.”며 호텔에 예약리스트가 넘어갈 때 나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예약자의 세부사항이 그대로 호텔에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없는 청소년 투숙 규정, 업체마다 기준 달라

이에 호텔을 포함한 각 숙박업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의 오희정 지배인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일단 예약이 불가능하다. 청소년은 혼자든 여러 명이든 투숙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OTA나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사전 핸들링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인 시 미성년임이 확인되면 보호자 동의서와 보호자 카드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앰배서더호텔 그룹 관계자는 “호텔 숙박업 운영상 미성년자 투숙을 허용하지 않고 보호자 동반 시에만 투숙이 가능하다. 일부 미성년자 투숙을 허용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숙박업소 「청소년 보호법」 공문에 근거, 법정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을 지라도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 그레이스리 서울의 백여진 총지배인은 “국내외 모든 미성년 고객은 사전에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를 받게 돼 있다. 체크인 시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서 내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고, 내부적으로 투숙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체크인이 이뤄지는 형식”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도 두고 있어 프런트 직원들의 혼선이 적은 편이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숙박

 

숙박업소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는 기본적으로 받고 있지만, 나이제한이 만 18세와 19세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선, 호텔이 포함돼 있는 관광숙박업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미성년자 투숙 관련된 규정이 없다. 숙박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 명시돼 있는데 먼저 「청소년 보호법」의 법조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만 19세 되는 해이면 성인, 숙박업소는 출입금지 업소 해당하지 않아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다. 대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이자 청소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0년생은 모두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이 점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민법상의 기준이랑은 생일을 기준으로 다소 애매하지만 투숙과 관련한 법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둔다.


다음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성인전용업소 외에 숙박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고용에 대해서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반숙박업 중 일부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 간 혼숙 가능하나 이성 간 혼숙 불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돼 있는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숙박업이고, ‘제30조제8호’의 우려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시, 특히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는 경우 불응한다면 업주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인 호텔을 포함한 다른 숙박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 문의해본 결과 별도의 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제29조 3항에 명시돼 있던 일반숙박업의 청소년 투숙에 대한 처벌규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일반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가이드는 없는 상황인 셈. 그러나 청소년의 혼숙은 통념상 공공연하게 금지된 사항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외 동성 간의 투숙이나 가족관계증명 등에 대한 가이드가 천차만별이어서 부당하게 투숙을 거부당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혼선을 줄일만한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의 청소년숙박

 

그런데 왜 청소년과 관련된 투숙규정이 법으로 규제돼 있지 않은 것일까? 바로 숙박업 분류상에 이미 청소년들의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이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래 청소년수련시설*로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이 숙박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해야 한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도 받아야 하고 위생 점검,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운영절차를 따른다. 유스호스텔의 이용범위 또한 제한돼 있어 청소년 외에 연간 이용자(성인)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40%를 넘을 수 없다. 투숙 중인 객실  60%는 무조건 청소년 투숙객이 묵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18.12.31기준)을 보면 전국에 유스호스텔로 등록돼 있는 숙박업소는 115곳, 유스호스텔이 많은 지역은 제주(19곳), 경북(15곳), 경기(14곳), 강원·경남(12곳)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이 호텔에 비해 객실 수가 적다고 해도 전국 115개의 규모면 청소년이 숙박하기에 충분한 공급량인데 청소년들은 왜 거리로 내몰리게 됐을까?

 

비영리목적의 유스호스텔, 사각지대에서 영리추구 도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유스호스텔은 관광숙박업이나 일반숙박업처럼 영리추구가 힘든 구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올림픽파크텔은 서울에 위치한 국내 대표 유스호스텔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유스호스텔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텔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운영본부 파크텔운영실의 이규석 팀장(이하 이 팀장)은 유스호스텔은 거의 비영리단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는 “파크텔은 매년 적자를 염두해두고 예산을 책정한다. 청소년의 경우 베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2만 원대에 투숙이 가능한데 비해,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보호자 동의서 처리나 숙박교육 등 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객실판매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일부 유스호스텔이 이러한 청소년 숙박업소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숙박업이나 일반숙박업이 허가 받기 힘든 경치 좋은 자연 속이거나 휴양지에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몇몇 기업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며 “먼저 유스호스텔로 부지를 확보해놓은 다음, 2~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슬그머니 관광숙박업을 지어 관광지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리조트로 부지를 확장시키는 수순”이라고 몇몇 리조트를 지적했다.


유스호스텔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듯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투숙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지도사도 배치해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하고, 청소년 투숙 비율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약한데다가 실질적인 여성가족부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은 없는 유스호스텔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스호스텔의 역할 분명히 해야

 

“유스호스텔의 유스가 청소년을 일컫는 ‘Youth’인지 몰랐다.” 유스호스텔의 위치를 드러내주는 반응이다. 만약 유스호스텔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다른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 투숙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여기서도 중구난방의 숙박업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팀장은 “전 세계 유스호스텔을 총괄하는 국제단체인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은 1년에 한번씩 세계유스연맹총회를 주최한다. 작년에는 시드니에서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세계 유스호스텔 중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발표도 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유스호스텔이 특히 배울 점이 많다.”면서 “해외 대다수 국가의 유스호스텔은 관 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민간주도형이라 한계가 있는 듯 보인다.”고 유스호스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여기에 유스호스텔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미미한 역할도 유스호스텔의 중심이 흔들리는 데 한몫 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숙박업계 전문가는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권한들이 이관, 유스호스텔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안전 점검과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등급심사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놔 이마저도 무의미한 상황이다.”면서 “게다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의 1/20도 안 된다. 여기에 해병대 캠프와 같은 사건으로 유스호스텔의 자체 활동 중 외부활동도 금지된 상태여서 유스호스텔이 더 이상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될 이유가 없어졌다.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과 유스호스텔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유스호스텔의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는 고성군의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숙박업계 위협하는 유스호스텔을 반대한다’며 거센 반발이 이뤄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초래됐다. 이 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한류의 열풍으로 BTS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청소년 투숙객실이 150실에 다다를 만큼 해외 콘서트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콘서트 관람 이외에도 여행, 입시 등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해서 덮어놓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현 제도의 상황을 파악해 유스호스텔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스호스텔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외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투숙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숙박업소는 물론 청소년의 혼선을 줄여야한다. 현재 근거가 되는 법은 부족하지만 각 숙박업소에서도 자체 내규에 따른 청소년 숙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하는 숙박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운영본부 파크텔운영실 이규석 팀장

서울올림픽파크텔은 유스호스텔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올림픽파크텔의 미성년자 투숙 가이드는 어떻게 되나?
우선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서 공단소속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이 호스텔에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 투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호텔의 모든 직원이 청소년의 보호자가 된다. 부모의 역할을 위임받는 셈이다. 우리 호스텔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25명 배치돼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근무 중이어서 최대한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청소년이 투숙하게 되면 지도사의 숙박지도가 들어간다.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단체 내 담당자에 위임하고 있다.

숙박지도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안전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왜 그래야 하는지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 강요사항이 아닌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객실에 투숙하게 되면 청소년 객실 2개 당 지도사 객실이 따라 붙는다. 입실 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손님이 있다 하면 바로 상담 또는 지도가 들어간다. 청소년 지도사가 25명이나 배치돼 있는 이유다. 

최근 온라인 예약도 활발하고 육안으로 청소년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청소년 지도사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 얼핏 보면 싸한 느낌이 있다(웃음). 유스호스텔에 오는 청소년들은 대개 청소년증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소년인데 숙박동의서도 없고 동반자가 보호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양측에 신분증을 요구한 후 부모와 연락을 시도한다. 그럼 열에 아홉은 투숙을 포기하더라. 한편 신원이 확실한 성인 보호자와 청소년이 묵을 경우에도 청소년 동반 고객은 무조건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돼 있는 층으로 안내한다. 객실이 총 5층부터 19층에 걸쳐 있는데 11층부터 성인 객실로 구분해 놓았다.
외국인의 경우가 오히려 편하다. 일단 외국인은 무조건 예약 시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멀리서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투숙과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해오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파크텔을 찾는 고객은 어떤가? 청소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호스텔의 60% 이상이 외국인 청소년이다. 나머지 40%가 국내 청소년 단체 및 학교 수학여행으로 이뤄져 있다. 호스텔 이용객 수요는 꾸준하다. 거의 국내보다는 해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전체 투숙객의 60%는 청소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스호스텔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호스텔은 공공기관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유스호스텔로 영업을 시작해놓고 일반영업을 하는 이들도 많고, 당장의 이익 때문에 알면서도 눈 감는 업주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숙박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결국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보다 그저 돈벌이 수단정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청소년이 투숙을 하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일단 동의서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뿐더러, 단체 관광을 오게 되면 음주측정과 같은 건강 체크도 한 사람씩 해야 하고, 단체에서 보내는 요청에 따라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야할 것들 투성이다. 단순이 손익만 따진다면 유스호스텔은 수지가 맞지 않는 숙박업인 셈이다. 

유스호스텔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면?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야 한다. 지금의 영리 목적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대입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민간은 당연히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시군구의 지원 아래 대표적인 유스호스텔만 몇 곳 있어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노아윤 / 디자인 : 임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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