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워라밸, 균형이 있는 삶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은 표준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노동법의 도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오른데다가 근로시간마저 단축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지출은 더 많아졌는데 평균 수입이 줄어 오히려 부업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k and 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더욱 주목받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관이 있다. 당초 이 법의 취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