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