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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호텔앤레스토랑 - 최근 입법예고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련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것 허용 안돼 ​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본 생활형 숙박시설의 미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은 크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일반)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생활)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를 입증하기로 하듯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광고에서 마치 생활형 숙박시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이와 관련해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오피스텔과 호텔의 갈림길에 선생활형 숙박시설_ 20년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서사를 돌아보다 - ② 대법원, 서비스드 레지던스 불법 확정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서비스드레지던스 협회 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레지던스의 호텔식 영업’으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본래 장기투숙객에게 객실을 대여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레지던스가 하루나 이틀을 머무는 당기 투숙객을 받아 영업한다는 것이 적법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하루’도 임대로 볼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민법이나 상법 그 어디에도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윤대순 교수는 “하루가 임대가 아니라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가능한게 임대”라면서 “하루나 이틀과 같은 짧은 체류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고객에게 하루를 더 머물더라도 임..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오피스텔과 호텔의 갈림길에 선생활형 숙박시설_ 20년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서사를 돌아보다 - ① 지난 1월 15일, 국가교통부가 8년간 논란이 돼 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화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숙박시설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로 악용되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의 태생인 장기체류형 ‘숙박시설’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레 숙박업으로 전환된 시설에 숙박업계의 새로운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커졌으며,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의 파이가 커짐에 따라 숙박업계의 또 다른 경쟁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탁운영사들의 수요도 급증, 무늬만 운영사인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