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칼럼

호텔앤레스토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호텔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갑질 고객 대응 길라잡이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_ 호텔산업,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목 잡히나?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달라진 '준법경영'의 가치 SNS가 발달하면서, 나홀로 개인들도 공영방송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뒷광고(금전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어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홍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유명 호텔을 대상으로 공짜 숙박을 요구했다가 해당 호텔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사례도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시대, 각자가 각자에 대한 분노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같은 시대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분양형 호텔 길라잡이_ 분양형 호텔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분양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사업은 호텔을 객실 단위로 일반에 분양한 뒤, 수분양자와 운영계약 등을 체결한 위탁운영사가 본인이 위탁받은 객실을 운영해, 약정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분양형 호텔사업은 약 2006년부터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약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형 호텔 및 분양형 호텔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거진 2020년 8월호 ‘호텔이라는 대전제 놓친 분양형 호텔’ 참고). 실제로 호텔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슈는, 해당 호텔이 분양형 호텔인 경우 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분양형 호텔은 다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감염병예방법상 요구되는 각종 조치 위반 고객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게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판정자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폐쇄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적정하게 취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의 소 제기 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