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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_ 호텔산업,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목 잡히나?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유도”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각 법안은 향후 호텔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 및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이 제도들이 호텔산업에 미칠 영향과 호텔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과정에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상인이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 등은 전부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상인의 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상법 제46조, 제47조 등)과 이 개정안이 손해의 유형 내지 형태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인이 영업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전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번 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내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달리 제한하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50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안) 또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안)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을 약 10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동일하므로, 집단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보다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제정안은 집단소송 소송허가 제도 개선, 주장·입증책임 경감 특례 인정,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 등 집단소송 관련 각종 절차적인 특례를 명시했는데,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비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집단소송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소송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송허가재판에 대해서도 불복이 허용돼 재판이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므로 이번 제정안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이를 본안에서 다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소송허가 재판 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집단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현저하게 앞당겼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원고 측의 주장책임을 대폭 경감하고, 원고의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했으며, 더 나아가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유지명령제 또한 함께 도입함으로써, 집단소송을 제기할 유인과 실익이 보다 증가하게 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1심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뒀다.

상법 개정안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
호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은 호텔산업과 다소 무관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제ㆍ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호텔산업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으로 인한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호텔산업 종사자들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 중 호텔산업 및 그 종사자들로서 우선 주목해야 할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호텔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행위 전반에 대해 적용되면 오히려 호텔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가장 흔하게 부담하는 업종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령 최근 수영장 기타 호텔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호텔 등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호텔 등이 투숙객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호텔 등이 일반적으로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최소한 호텔 측의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 등이 기존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소송제도 관련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 주장 및 입증책임이 경감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호텔산업 역시 결코 집단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는 유명 호텔체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해당 호텔체인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집단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맞물려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특정 호텔의 방역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호텔 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집단소송의 경우, 주장 및 입증책임의 경감 및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 더 많은 비용 및 노력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외 신뢰도 내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돼, 향후 영업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록 집단소송에 대한 것은 아니나, 우지파동 내지 대왕 카스텔라 사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사건 내지 업체에 대해 전국적인 단위의 부정적 관심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의혹 등이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업체는 물론 해당 업계에 속한 업체들 또한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특정 호텔 등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호텔은 물론 다른 업체들까지도 매출 등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소송물이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리스크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등이 취해야 할 대처방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또는 21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유사 법안들이 통과되는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소송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지난 몇 십 년 간 이뤄진 소송의 증가는 소송의 양 자체가 증가하거나 소송의 쟁점 또는 난이도가 상승하는 형태로 발현됐고,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는 주로 그 결과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소송 수행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았다.


최근에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거대한 위험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소송만큼이나 조정 내지 중재 등이 더욱 중심이 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소송을 대비하는 형태 또한 크게 바뀌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애당초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억울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내지 준법경영 등의 형태로 미리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주된 관심사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경우 이미 수 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경쟁사들과 발맞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주요 고객층이 개인인 주된 호텔산업의 경우에는 일부 유명 대형 호텔 내지 프랜차이즈 호텔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소 과장해 이야기하자면, ①호텔 예약 등 숙박계약과 관련해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할 매뉴얼(특히 화재 등으로 인해 투숙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매뉴얼), ②호텔이 체결하는 투숙계약,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기타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 형식 및 계약 체결 관련 매뉴얼, ③호텔의 내부 임직원의 근로관계 관리를 위한 각종 근로계약 및 노무 분쟁 관련 매뉴얼, ④「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호텔 등이 갖춰야 할 설비 내지 시설 관련 매뉴얼 등 각종 사업상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기초 매뉴얼과 보고체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수행 내역 등에 대해 서류 작성 및 관리를 투철히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분쟁의 효과적 대응, 호텔의 경쟁력
부위정경(扶危定傾)는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각종 법률적인 규제와 분쟁의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내지 강화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호텔 등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 등이 영업과정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호텔의 경쟁력 또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증가 내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호텔산업으로서는 지원책 등의 증가가 아닌 규제의 강화 또한 제도의 세분화 관련 소식 등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 내지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전례에 비춰볼 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동력원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이슈 및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택수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tskim@yulchon.com


글 : 김택수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