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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도박장으로 활용된 호텔 객실, 호텔 직원 책임 없나

강원랜드_ 아무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희를 위해서였다지만 강원랜드로 인해 가정이 박살나고 한 개인이 파탄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그 시나리오 역시 진행형이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


호텔 객실에 홀덤 바를 설치해 놓고 수억 원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종종 보도된다. 당연히 도박판 관련자들은 처벌되는 것이지만, 호텔 관계자는 관계가 없을까. 당연히 아니다. 도박장 개설을 교사했거나 혹 운영에 도움을 줬는지, 그게 아니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그래서 정범이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무혐의냐가 결정된다. 혹 수상한 자들이 온다면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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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21] 도박장으로 활용된 호텔 객실, 호텔 직원 책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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