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은 종합예술이란 말처럼 A~Z까지 사장님들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음식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세무, 노무, 경영관리, 마케팅까지 이 모든 조합이 잘 이뤄질 때 일명 음식점의 꽃 ‘지역 맛집’으로 더 성장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닐 터. 남들이 아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기본을 더해야만 성공의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님들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삶이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는 있지만 오해하는 세무·노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질문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점은?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기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를 함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22시 이후 야근 근무가 어려우므로 22시 전에 퇴근시켜야 한다. 이 또한 예외적으로 본인(미성년자)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야근 근무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야간 근무까지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술 서빙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므로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술 서빙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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