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항상 절세전략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극적인 절세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하지만 절세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보다 절세전략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공동사업자 즉 동업계약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 대표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가족경영을 하고 있었고 매장 매출 규모는 15억 원 정도, 종합소득세는 1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단다.
단순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공동사업자 넣는 순간 1억 원을 내던 세금이 7000만 원까지 줄였다.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만 추가했을 뿐이다.
공동사업자는 명의 분산을 통한 세율변경
외식업 대표들은 절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생각하지만 세금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명의를 분산하는 순간 세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단순하게 갑의 사업에서 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는 순간 수익이 배분된다.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갑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면 혼자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각각 50% 지분으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한다면 매출은 각각 7억 원이 되고 내는 세금은 3000만 원 정도다. 즉 둘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0만 원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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