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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 & 레스토랑 -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1.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1.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산업의 꽃. 

호텔산업을 이르는 말이다. 

국내 호텔 산업도 한때 활짝 핀 듯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관광호텔 업계가 여러 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레스토랑>은 호텔업계가 마주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호텔 산업 앞에 놓인 첫 번째 숙제,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 


취재 최준영 기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관광호텔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영(0)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호텔 숙박요금 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면제해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호텔로 끌어 모으기 위한 정책이다. 19771월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돼 19917월까지 15년 가까이 시행됐다. 이후 마지막으로 영세율을 적용했던 200912월까지 관광의 해와 월드컵 등 국가 행사가 있을 때를 중점으로 적용과 폐지를 반복해 왔다.



<부가세 영세율 제도 연혁>


영세율을 적용하면 정책 시행 경과를 한 가지 잣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 당장에 세수를 줄이면 손실은 눈에 뻔히 보이고 효과는 금세 와 닿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영세율을 꾸준히 적용하지 않고 일몰 시한을 설정해 영세율 을 적용하는 이유다.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8년째 멈춰 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이에 맞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결과적으로 호텔산업은 물론 나아가 관광산업 전체 파이를 키울 것이라 말한다. “호텔 산업은 200912월 영세율 폐지 이후로 7년 넘게 쭉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관광객은 객실 가격에 민감하다. 통계를 보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영세율을 적용한 시기마다 평균적으로 외 국인 관광객 수가 3.95% 늘어났다. 영세율이 호텔 이용률 증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세율 적용기간 입국자수 증감률>

출처_「 관광산업 세제합리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 계절조정 : 계절적 요인(기후, 온도, 생활습관, 설・추석 등 비고정적 휴일 등)이 제거된 계열


 

꺼져가는 호텔산업 불씨, 영세율이 살린다 

정 사무국장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부가세 영세율이 반드시 다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필요성과 영세율이 호텔 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가격에 민감한 밀레니엄 세대 관광객 포섭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엄 세대가 주목받는 시기다. 이들은 향후 몇 년 안에 호텔 주 고객이 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은 밀레니엄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필수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영세율 도입은 싼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된다. OTA의 등장으로 밀레니엄 세대 고객들은 1000원 차이에도 민감해졌다. 젊은 세대들을 호텔로 불러들일 큰 결정요인은 가격이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실질 적으로 1/10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 이들을 불러들이기 쉽다.


▶ 미진한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가경쟁력은 19위다.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가격경쟁력 109, 관광서비스 인프라는 70위 정도에 머무른다.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관광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광 콘텐츠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게 사실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재방문율이 상당히 떨어지며 결국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 는 경우가 많다. 영세율 적용은 한중일 관광 경쟁 차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공격적인 관광 정책을 펼치며 우리보다 몇 발 앞서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을 내세우며 지난해 말부터 한국 방문율을 2015년 대비 20%정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만큼을 내수 관광으로 돌릴 계획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주요 5개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객에 한해 소비세(8%) 면세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도 영세율 도입과 같은 대책을 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림수가 비슷한 삼국 간에 관광시장 선점과 선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이다.


▶ 정부 지원이 가진 한계 

정부는 호텔을 짓는 데 필요한 제약을 축소해 호텔 건립을 활발히 하는 쪽으로 호텔산업 육성을 해왔다. 이 내용이 바로 2012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 내용은 기존에 호텔을 지을 때 필요했던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시설 규제를 줄인데 그친다. 뒤이어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며 호텔을 많이 지을 수 있게끔 규제가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호텔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4~5년이 지난 현재, 당시 우후죽순 늘어난 호텔 중 다수가 문을 닫을 형 편이다. 문제는 더 있다. 관광호텔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을 따르고 일반 숙박업은 보건복지부 아래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 는다. 상대적으로 관광진흥법 영향을 받는 관광호텔업은 규정이 많아 일반 숙박업보다 관리와 투자,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관광진 흥개발기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외에 세제혜택은 전무하다. 말뿐인 관광산업 활성화 대신 객실 단가를 인하할 실질 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호텔이 살아야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수입 역시 늘어날 것이다. 그 방안이 바로 영세율이다.


▶ 세계적 흐름 

프랑스는 호텔 및 관광산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고, 영국은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한다. 일본은 특별토지보유세라고 해서 토지 보유에 관련된 재산세나 사업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싱가폴은 호텔사업 용지매입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국내 호텔업 관련 지원은 저리低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밖에 없다. 이 기금은 관광호텔들이 관광진흥법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보수기금으로 쓰이는 데 그칠 뿐 이다. 국세나 지방세를 통한 세제지원은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영세율 적용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율 적용은 역차별 · 불평등? 

이런 호텔업계 주장에 대해 관련 당국은 일관된 반대 논리로 응수한다. 영세율 적용 반대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이렇다. 영세율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해외 소비(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 예외가 있다면 방위산업물자 나 농업, 어업 관련 물자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둔 특정 재화 정도다. 관광호텔업 숙박비용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비 재화에 불과,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나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게는 부가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를 두지 않고 세제 정책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외국인만 부가세 면제 수혜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세 불평등을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면 혜택은 관광호텔업에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숙박업(모텔, 여관 등 중저가 숙박업)과 과세 불평등 논란이 초래된다. 관광호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부대사업장 유치 등 행정운영상 특혜를 받고 있어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영세율 적용이 산업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호텔 · 관광산업 상생 차원에서 유연한 대처 필요

 당국의 반대 사유에도 호텔업계 측에서는 여전히 할 말이 많다. 관광호텔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재화의 해외교류와 달리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지과세원칙에 무조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에 적용하는데, 외국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할 경우 외국 사업자나 외교관 등이 그 대상이지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세율 적용이 불평등한 과세라는 주장은 관광호텔업과 일반숙박업이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예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은 일반숙박업소보다 호텔을 이용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4.1%가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 7월 이후 폐지와 도입을 반복하며 호텔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찬반논쟁은 지금까지 뜨겁다. 영세율 반대 논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변화하는 호텔과 관광업계 판도에 따른 영세율 도입 당위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영세율 적용 영구 도입을 주장하는 대신 호텔과 관광 양 산업의 상승작용을 위해 조금 더 유연하게 세제 개편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호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린 지도 어언 8. 정부도 이제 굳게 걸어 둔 빗장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

 

 

 

 * <호텔&레스토랑> 3월호에서는 호텔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