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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외식업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할 확률이 높다. 모든 세금 신고의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매출이 90% 이상인 외식업은 최근 외식업 배달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국세청에서 배달매출 자료가 바로바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식업 주 매출 구조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배달통,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신고 전 배달매출 금액을 체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이 연간 7500만 원 이내인 경우 굳이 세무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기본 장부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의무를 달리 하고 있다. 주의할 사항은 외식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득세 또한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한다. 소득세 신고누락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소득세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 안내문에는 매출 및 공제 내역 등 소득세 신고 의무 등 기본내역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 부가세 신고 때 신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사업자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2%의 수수료니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임차료, 수도료 등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이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다르다. 부가세 신고 때 임차료가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의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주는 경우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가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되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청첩장이나 통장 인출 시 경조사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경조사 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처리된다. 교회 등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챙겨야 한다.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료를 들 수 있다. 외식업 대부분 화재보험을 들어간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제되는 항목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식업 매장 관련해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지방세금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낸 비용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이자비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고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으로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된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세 시 소득이나 나이 요건 등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료 등 공제불가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소득률이 높아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특별세액공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가사경비라고 해 부인됨에 유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taxlaw0503@gmail.com


글 : 신운철 / 디자인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