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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 산업 관련 주요 입법동향_ 20대 국회를 보내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5600개다. 놀랍게도 이는 오직 법률·대통령령·부령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법’이라는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만 개를 우습게 넘어선다. 
‘법’의 숫자는 물론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입법작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호텔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국가 입법작용에 보이는 관심도 또한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올해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온 몸에 받으며 2020년 5월 30일 개원했다. 제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정들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 중 상당수는 재차 발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의 호텔산업 관련 입법동향을 살피는 것은, 제21대 국회의 입법동향을 예상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호텔산업 관련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동향
호텔산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호텔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1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법령은 관광진흥법 관련 법령이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 발의되는 각종 제정안이 오히려 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동향을 살필 때에는 이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여러 법안 중 ① 공유숙박 내지 그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② 관광산업의 진흥 관련 법안, ③ 관광숙박업 관련 안전강화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유숙박 관련 주요 법안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이른바 ‘공유숙박’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유숙박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내지 편법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공유숙박과 관련해 크게 ① 관광진흥법에 공유민박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안전ㆍ위생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전희경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 ② 각 시ㆍ도에서 공유숙박 등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학재 의원안), ③ 공유숙박을 비롯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ㆍ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김수민 의원안), ④ 국가 차원에서 공유숙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소병훈 의원안) 등이 발의됐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성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 중 공유숙박 관련 이슈가 포함됐다는 점, 정부 차원에서도 2019년 1월 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유숙박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 9.경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 이완영 의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기존 주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공유숙박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과 투숙객의 사생활 및 안전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존 숙박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입법에 앞서 관련 법령과의 관계는 물론, 공유숙박을 허용할 대상지역을 범위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와 같은 쟁점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하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숙박을 비롯한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늘어날수록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숙박의 경우, 제20대 국회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재차 촉발된다면,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관광산업의 진흥 관련 주요 법안
호텔산업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관광산업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 왔으나, 정부 또한 호텔산업 내지 관광산업을 우리나라의 중요 사업 중 하나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아래와 같이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법안이 상당 수 발의됐는데, 대체로 특정 권역ㆍ지역에 설정돼 있던 규제 등을 해제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김도읍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이 주로 발의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호텔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활성화된다. 가령 제20대 국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 호텔신축사업 등 또한 더욱 함께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업계 등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제21대 국회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광산업 내지 호텔산업의 부흥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호텔산업 종사자로서는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 내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관광숙박업 관련 안전강화 관련 법안
사회가 발전할수록 구성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며, 안전보호조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해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 산업 전체가 고사해 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해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도입ㆍ정비하고 있다. 가령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부실벌점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 또한 위와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다수 입안했으며, 특히 숙박산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법안이 논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위와 유사한 목적의 법안이 상당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텔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의 입법동향을 숙지해, 추후 안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내지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입법동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토적성산(土積成山)은 작은 것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입법은 일반 국민이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착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입법영역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입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주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성질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주요 중앙부처는 입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편이며, 실무상 입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관련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기탄없는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입법의 방향이나 그 내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이에 특정 법률의 개정 등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나 주무부처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을 주된 도구이자 목적으로 하는 입법활동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사례를 부기해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유숙박 이슈를 비롯, 호텔산업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이슈가 많을 것이 기대되므로, 호텔산업 종사자들로서는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 입법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다.

 


법무법인 (유)율촌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 tskim@yulchon.com


글 : 정유철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