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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대박집 절세노트_ 성실신고확인제도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음식점 매출에 따라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니, 2018년 매출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종합소득신고보다는 검증할 부분이 많아, 대부분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지만, 어느 정도 혜택도 있다. 그런데 성실신고대상사업자와 아닌 경우 신고기간, 지원제도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매출이 7억 5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등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10억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본인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매장이 하나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2개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합산여부가 달라진다. 

참고 예규)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또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12.04.30.)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지원제도와 제재

조세혜택
종합소득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외식업에 비해 비용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보다 소득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조세혜택_1.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조세혜택_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시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글 : 신운철 / 디자인 : 임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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