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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급여

외식업 정직원 급여정산하기 과거 외식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휴무가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 외식업에서 주 5일 근무, 휴가, 연차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과거와 다른 외식업의 급여정산 문제가 입사와 퇴사 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무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업의 경우 급여 설정 및 급여 정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설정과 중도퇴사자의 급여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기사를 클릭해 보세요.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정직원 급여정산하기 과거 외식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휴무가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 외식업에서 주 5일.. 더보기
외식업 정직원, 급여에서 살아남기 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