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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직원, 급여에서 살아남기

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높아졌으며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높아진 9160원에 결정됐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4440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야할까?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91만 444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통 사장님들이 최저시급 9160원은 잘 이해한다. 그리고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 40시간 근무에 현실에서는 하루치 급여(8시간)을 더 주게 돼있다. 일반 알바들로 따지자면 주휴수당으로, 일반 정직원의 경우 월급에 주 1일 유급 수당 즉 주휴수당이 포함돼 계산된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을 계산할 시 주 40시간에서 유급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주 시간으로 계산하고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로 하면 월 환산 시간인 208.571시간. 여기에 올림해 월 209시간이 나온다. 209시간 × 9160원 + 191만 4440원이 월 최저 임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23일 근무했고 184시간 × 9160원을 계산해 한달치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외식업 월급 일할 계산 방법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급여 계산은 복잡해지고 급여 관련 변수가 많아졌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급여 계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 보자. 급여 계산에 일반적인 방식은 3가지다. 첫 번째 해당 월수로 나누거나, 두 번째 해당 월수에 상관없이 30, 또는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월수로 나눠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 원인 경우 9월 11일 입사 후 20일에 중도퇴사했다면 10일치 근무한 급여를 계산해 준다. 즉 300만원 × 10일 근무/30일 =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만약 시급으로 일했다면 시급이 더 많은 경우 일할 계산과 시급많은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생과 3.3% 신고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아르바이트로 세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세법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13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할 경우 시급을 1만 원 주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제공한다 해도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가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문제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근로자로 봐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이상 일하는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2015년 7월 1일 이후 월 8일 이상 및 월 60시간 초과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다. 세무 쪽에 문제가 없다면 4대 보험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식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추후 인건비만큼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당장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안내서 편하겠지만 자칫 비용 누락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쪽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 점장이나 매니저는 성과급제로 신고하는 3.3% 방법도 고려

모든 직원을 4대 보험도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고 정당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4대 보험이라는 부담은 외식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금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들 또한 대부분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특히 매니저나 점장의 경우 급여가 높은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매니저나 점장이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를 새로운 방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나 자동차딜러, 미용실 같은 경우 3.3%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3.3%로 공제해 지급하는 프리랜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매출에 비례해 급여를 성과급씩으로 지급하는 급여지급 방법으로,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신고하는 것이다. 외식업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매니저나 점장의 비용을 누락하는 일은 결국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급여선정 방법을 매출과 연동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외식사업자에게는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3% 프리랜서와 같이 급여를 설정하게 되면 처음에 부담하는 소득세는 많겠지만 다음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60~70% 정도 환급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외식사업자 입장에서 윈윈하는 전략이다. 다만, 3.3%를 부담하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 신고 대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이 나올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점장이 3.3%로 신고하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3.3%를 신고해도 원천세는 환급 받을 수 있고 급여가 그 이상인 경우 환급이 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간편장부라는 것을 맡겨 신고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글 :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taxlaw05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