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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2021년 외식업 세무·노무 가이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결산 체크리스트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근로자 입장에서 권익신장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식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거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세무·노무관리를 요하고 있다. 세무관리에서는 미리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체크해 다음 해 5월 소득세를 대비해야 하고 노무관리에서는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 테이블 작성은 기본이며 근로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선 이익을 챙기지만,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0년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을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 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외식업에서 세무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노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관리의 급여신고부분은 노무관리와 세무관리가 중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급여의 급격한 인상으로 더 이상 외식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라는 공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정직원 신고_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업 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즉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피..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나만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_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단독 외식사업자 VS 공동 외식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소득세 신고 절세전략_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서 3개월 고지유예하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어느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외식업과 달리 최근의 외식업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2020년, 세무·노무로 살아남기 경제는 매년 어려워지고 제도와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알고 주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와 정책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운영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본급은 179만 531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한 것이 2020년에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누구나 알지만 나만 모르는 절세전략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7월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