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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시설

호텔앤레스토랑 - 최근 입법예고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련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것 허용 안돼 ​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본 생활형 숙박시설의 미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은 크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일반)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생활)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를 입증하기로 하듯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광고에서 마치 생활형 숙박시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이와 관련해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오피스텔과 호텔의 갈림길에 선생활형 숙박시설_ 20년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서사를 돌아보다 - ② 대법원, 서비스드 레지던스 불법 확정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서비스드레지던스 협회 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레지던스의 호텔식 영업’으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본래 장기투숙객에게 객실을 대여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레지던스가 하루나 이틀을 머무는 당기 투숙객을 받아 영업한다는 것이 적법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하루’도 임대로 볼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민법이나 상법 그 어디에도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윤대순 교수는 “하루가 임대가 아니라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가능한게 임대”라면서 “하루나 이틀과 같은 짧은 체류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고객에게 하루를 더 머물더라도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