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세신고

외식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보통 일반 개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통장 내역까지 체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돼 물건을 산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인출된 돈이 사람에게 간다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까지는 맞추지 않기 때문에 통장 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차이가 종종 발생하지만 법인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2~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기사를 클릭해 보세요. [신운..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창업 중소 기업 법인세 감면 등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