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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직원의 급여 신고, 연말정산 과거 음식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상승했고 직원들이 4대 보험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고 급여 징수과정(원천징수)과 연말정산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처음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급여, 즉 직원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직원들 또한 소득을 낸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갈음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2019년 세무·노무로 살아남기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직원유형별 급여전략 직원 세금은?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