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코로나19, 호텔에 새로운 공간의 의미 더하다 "임시생활시설은 처음이라"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감염병 확산 안정세를 보이는 국내와 달리 뒤늦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불안함을 느낀 해외 교민들이 귀국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소지(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거소지에서,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입국자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할만한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하자 몇몇 호텔들이 나섰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협조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힘들어진 호텔의 객실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19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