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 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며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주요 100개 지역의 음식업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은 7월 3회차,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텔·콘도 업체의 경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E-9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청소원 직종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신청을 허용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고용 가능하다.
따라서 업계에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활용과 그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지난 5월호와 6월호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에는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와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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