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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한국 특허청 발표, 상표 심사 지침의 시사점


바야흐로 메타버스 전성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권리 문제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관련 이슈


만약 호텔롯데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가상공간에서 호텔롯데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호텔롯데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한다면 호텔롯데은 이 업자를 상표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 스타벅스의 허락 없이 가상 공간에서 매장을 차려 놓고 스타벅스의 머그잔을 NFT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은 만능이 아니다. 세계 공통으로 상표권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또는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표가 같아도 지정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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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피플의 Brand & IP Law] 메타버스 관련 한국 특허청 발표, 상표 심사 지침의 시사점

바야흐로 메타버스 전성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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