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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업 특수성 파악을 토대로 튼튼한 고용안전망 구축돼야



호텔은 연회장, 외식, 웨딩 등 공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론트나 백오피스 등 상용근로직을 제외하고도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일용직, 파견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호텔의 고용 구조 내 이런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불안정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오던 가운데 코로나19로 호텔 인력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2년간 호텔 고용 안전에 대해 본격적인 담론이 오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 국가 아젠다로 논의 됐고, 정부가 호텔업계를 비롯한 관광업계 전반의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호텔 근로자와 사업주 또한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는 점은 여태까지 호텔업계의 다양한 외주 근로자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고용지원정책의 실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같은 경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단순 지원을 넘어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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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고용 불안정성 높은 호텔산업, 호텔업 특수성 파악을 토대로 튼튼한 고용안전망 구축돼

호텔은 연회장, 외식, 웨딩 등 공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론트나 백오피스 등 상용근로직을 제외하고도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일용직, 파견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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