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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안정적 고용, 비행기가 뜨기 전까진 답이 없다? - 호텔업계의 정리해고 현황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여름 성수기로 인해 여행시장의 활력이 돌며 운영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던 호텔업계. 쉬고 있던 직원들도 호텔에 돌아와 고객과 직원 모두가 북적북적한 호텔이 기대됐으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찬물을 끼얹으며 호텔업계의 정리해고와 인력감소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6월 말까지만 해도 객실 예약이 가득 차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어 수도권 4단계 격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막막하다.”라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털어놨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호텔업계의 정리해고는 이어질 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호텔업계의 정리해고 사태를 정리해 보고 최후의 결단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어떠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지 알아봤다.

 

롯데뉴욕팰리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논의된 인건비 이슈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여행, 관광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직격탄을 맞았다.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코로나19 이전, 국내 호텔의 주요 고객은 80% 이상이 외국인이었는데 국내외 출·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뚝 끊기며 매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휴·폐업하는 호텔들이 속출했다. 이에 작년 3월부터 모든 산업에서 고용 위축이 시작, 직격탄 분야인 호텔에선 대규모 감원이 진행됐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호텔은 살아남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돌입해 단계적으로 유급휴직, 무급휴직, 급여삭감, 희망퇴직 등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하다 마침내 정리해고 수순까지 밟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들은 기본급 20%를 반납했으며 희망자에 한해 1개월 유급 휴직을 시행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작년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웨스틴조선서울, 웨스틴조선부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레스케이프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업을 실시했다. 또한 호텔롯데 임원들은 작년 2월 말부터 3개월간 급여의 10%를 반납하고 신청자에 한해 유급 휴직을 결정했으며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뉴욕팰리스는 약 90%에 달하는 직원들을 향후 경영사항이 개선되면 재고용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해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뿐만이 아니다. 작년 3월 미국 호텔숙박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는 매주 14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여행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산업 일자리 46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국적 호텔 기업 힐튼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직원 22% 혹은 21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고 급여 삭감, 근로 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도 연장한다고 전했다. 메리어트 호텔은 무급휴직을 연장했고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바이아웃(Buy-Ou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 페블브룩 호텔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 보유하고 있는 54개의 호텔의 객실 사용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전체 직원의 절반인 4000명 이상을 정리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의하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관광업계 피해액은 14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호텔업은 4조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호텔롯데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영업 손실이 4976억 원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각 호텔의 평균 종사자 인원은 52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평균 종사자 69명보다 24.6% 감소한 결과다. 호텔업 종사자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 간의 대립

매출 하락을 버티다 못한 많은 호텔들은 정리해고를 단행, 이에 반발하는 노조들과 대립을 일으켰다. 지난 5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정문에는 하얏트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규탄, 반대 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호텔 측이 직원 정리해고에 나설 것을 예고해 노조 측이 시위에 나선 것. 그랜드 하얏트 서울 노동조합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총고용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 나갔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주환 사무처장(이하 전 사무처장)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사측이 ‘79명에게 해고 통지를 보내겠다.’라는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노조가 반발했다.”며 “이로 인해 노사간 교섭이 이뤄졌으며, 일반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으로 변경돼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79명가량의 인원이 기본급의 25개월의 상응하는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 해,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밀레니엄힐튼서울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사진 출처_ 서비스연맹)

 

밀레니엄힐튼 서울 / 그랜드하얏트서울

 

작년 7월에는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시도된 정규직 90명 규모 인력 감축에 대응해 밀레니엄힐튼서울노동조합원들이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밀레니엄힐튼서울노동조합의 최대근 노조위원장(이하 최 노조위원 장)은 “회사가 수년간의 철저한 경영실패를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인력 구조조정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직원이 연차소진, 무급휴직, 유급휴가, 급여유예, 가족돌봄휴가 등 고통분담으로 경영정상화에 동참했다.”면서 “또한 교섭에서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혁신안과 임금 동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 감축 상세 계획을 결정하고 강행하겠다는 협박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대립이 지속되던 중 올해 6월,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이어 매각 저지 투쟁에 나섰다. 현재는 밀레니엄힐튼 서울의 소유 주인 CDL 본사가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수개 월 간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이지스자산운용이 호텔을 인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 빌딩을 세울 예정이라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텔 매각 뒤 주거용 건물 등으로 변경을 하는 행위는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비판했다. 최 노조위원장은 “매각이 이뤄지게 되면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일해온 700여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셈이 된다.”며 “힐튼 또한 다른 호텔들과 비슷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텐데 노동자들의 생존 또한 건물과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지적했다.

 

 

 

정리해고,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과 노사 간 소통 필요해

그러나 경영진 입장에서도 정리해고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2018년, 제주의 유명 A 호텔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A 호텔은 호텔의 식음·조리 파트를 타 업체에 양도하며 해당 부분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A호텔은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호텔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부득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았다.”며 “A 호텔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고자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는 정리해고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기준 △근로자 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 총 4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만 결여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때문에 A 호텔의 경우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이뤄져,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것이다.

 

노조가 있는 호텔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전 사무처장은 노조가 없는 소규모 호텔의 정리해고 상황에 대해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호텔들은 한달치 월급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말하며 내보낸다.”며 “그런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홀로 싸워 나가기는 쉽지 않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조가 개인을 감싸주고 버텨주니 회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조그만 회사는 아무 이유나 붙이며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두라고 말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작금의 사태를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구조조정 사태에 대해 호텔업계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지쳐 무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전 사무처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에 직원들이 상당히 지쳐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천재지변이니, 뾰족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 역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이 살아나야 한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이상 솔직히 답이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도 시작됐으니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노사 간 상생을 위한 노력, 정리해고 후의 대책

호텔업계에선 경영진 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축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노사 상생 방안이 적극적으로 실시됐음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과 희망 퇴직 등 해고되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텔신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연말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 인사 없이 인원의 20%를 감축했다. 이어 지난 3월 호텔신라 노사협의회의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롯데호텔은 작년 6월,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했다. 롯데호텔이 명예 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명예퇴직 제도는 롯데호텔이 기존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도를 ‘시니어 임금 제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됐으며 시니어 임금제도는 만 58세 직원에 한해 통상임금 100% 지급, 하프 임금제도(주 20시간 근무·통상임금 50% 지급, 명예퇴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명예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했다. 서울가든호텔의 경우 작년 1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180명의 인력을 20명으로 줄였다.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정부가 대처에 나서고 있다. 노사발전재단과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관광업 퇴직자·종사자에 대한 전직 지원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나섰다. 재단이 운영 하는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며 퇴직인력 전직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전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관광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온 가족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이들의 빠른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정리해고지만 호텔업계에서는 이렇게 해고 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전 노조 등 근로자들과의 사전 교감을 진행하는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조은노무법인의 박한울 노무사(이하 박 노무사)는 “현실적으로 정리해고가 발생할 형편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도 암암리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일언 반구도 없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발표하면 당장 생계가 문제인 해고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로자들에게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도 회사가 도산하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전 교감만으로도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사 쌍방이 노력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신 접종으로 약간의 희망은 보이고 있지만 이내 찾아온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업계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하늘길이 열려 항공 운항이 재개되고 외국 관광객을 맞이해 여행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호텔업계의 정리해고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벌어진 매출 하락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결국 노사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라면,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헤어짐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측은 근로자들과 사전 교감을, 노조는 협력적인 자세를 갖춰야”

조은노무법인 박한울 노무사

 

법조문이나 판례를 떠난 현실에 선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애초에 정리해고를 둘러싼 판례 자체가 명쾌한 ‘해고의 정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현실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반증이다. 똑같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규모나 자본의 크기에 따라 위기의 정도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경영상 위기가 찾아온 방법이나 속도 등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법외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사측에서는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정리 해고라 판단했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닐 수 있다. 이 시선의 간극에서 해고는 사업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공론화되고 사건화 된다. 재계와 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언론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리해고는 기업과 해고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회사는 여론 압박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해고를 단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돼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은 즉시 종결되지 않는다. 복지자에 대한 소급임금 지급, 직무 배치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복직자나 동료 근로자들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된다.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주는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좋을까?

사업주는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사업주가 ‘경영상의 필요성’을 내세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해도, 벌이를 잃게 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할 수는 없다. 이에 회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 교감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근로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무작정 해고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해고 대상자의 선정 및 그 규모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경영 외적인 변수로 인해 노조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사내 구성원으로서 어려움을 분담하려는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회사가 빠르게 정리해고를 마치고 정상 궤도에 돌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조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조에게 반발이 적을 정리해고 방법이나 대안책이 있다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은 방식을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감원이 이뤄지는 정리해고를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감원이 불가피하다면, 해고 대상자에게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해 최소한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해고대상자와 충분히 상담해 본인의 잘못에 따라 해고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게 하고, 회사 차원에서 다음 직장을 소개해 주거나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제공한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시행 과정에 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반영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신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며 노력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ADD증후군(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 Syndrome: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잔류 근로자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회사에 대한 신뢰 하에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동안 정리해고의 바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업계에게 조언 부탁한다.

정리해고에 앞서 각 사업장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되는지,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해고로 절감하는 비용보다 크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과 밤샘 토론을 벌일 각오도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법적 리스크가 큰 만큼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쟁송이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후유증을 길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사업장 현황 진단부터 정리해고의 실행 및 사후관리까지 최선의 법적·사회적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 이뤄진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아픔을 딛고 정상 궤도로 원활히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 : 홍승주 / 디자인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