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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성실신고확인제도

 

코로나19는 외식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왔다. 소규모 업체나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는 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소위 맛 집과 배달전문점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거뒀다. 외식업 대표들은 부가세에 관대하지만 소득세에는 예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이 어려운 듯 준비 안 된 세금이야말로 재앙과도 같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5~6월 소득세 신고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2018년 음식점 매출에 따라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만큼 2020년 매출을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종합소득신고보다는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혜택도 있다. 그런데 성실신고대상사업자와 아닌 경우 신고기간, 지원제도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매출이 7.5억 원이 안된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된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등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10억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본인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매장이 하나인 경우 하나의 매장만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매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합산여부가 달라진다. 


참고예규_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12.04.30.).

 

 

절세전략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외식업에 비해 비용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보다 소득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한 절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요건이나 사후관리 등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


 ∨ 절세전략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절세전략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단, 두루누리 등 국가지원 보험료는 제외).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시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글 : 신운철 / 디자인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