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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결산 체크리스트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근로자 입장에서 권익신장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식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거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세무·노무관리를 요하고 있다. 세무관리에서는 미리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체크해 다음 해 5월 소득세를 대비해야 하고 노무관리에서는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 테이블 작성은 기본이며 근로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선 이익을 챙기지만,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0년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을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 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제로페이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부가세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이 각 사이트 별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누락 요소가 많다. 각 배달 사이트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 등 배달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체크하고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 사이트를 통해 매출을 확인해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줘야 한다. 최근 외식업에서는 매출이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확인하기 
매출 부분을 체크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입부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일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법적으로 수취하라고 정해져 있는 정규 지출증빙을 의미한다. 종종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식재료를 매입하고 시장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1년간 아니면 하반기 동안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기 쉬운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료 등의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항목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2월이 가기 전에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대비하자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3년간 최저시급의 인상은 외식업 인건비 판도를 바꿨고 고용정책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외식업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다. 주 52시간의 단축 근무 시간이 적용되는 외식업의 경우 300인 이상인 경우 2018년 7년 1일부터 적용,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융상품 확인하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폐업 시 연금처럼 받고 납부액은 연복리 이자율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최고 300만 원 납부 가능하고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에 가입하면 된다. 연초 가입 시 매월 25만 원 납부한다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4년 이내 해약 시 해약일금이 납부금액에 100%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니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한다. 절세면에서 매년 400만 원 이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퇴직연금(IRP)와 함께 적립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의 한도로 40~60만 원의 세액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절세금액이 환수됨에 주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taxlaw0503@gmail.com


글 : 신운철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