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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내국인 공유숙박 제한적, 한시적 허용_ 숙박 시장 파이 넓어지나

지난 7월 15일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 도심형 공유숙박업이 한시적. 제약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파고를 넘어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 위홈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시행되고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내국인 공유숙박의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된 불법 공유숙박업소들의 문제. 그 지리한 싸움이 공유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8년 간의 부침
공유숙박업 법령의 시초는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에 사는 이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이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했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이었다.


2011년 당시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인 979만 명을 기록, 2012년에는 1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가운데 숙박 시설 부족의 상황을 해소하고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됐다.


이후 2016년 2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부산과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 3개 시·도에서 공유민박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 지역 내 주민 가운데 단독·다가구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기존 민박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가능 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하며, 연면적 230㎡ 미만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사전에 공유민박업을 등록해야 하며, 유사 민박업 수준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듬해 이완영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유민박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에 나서며 관련 사업자,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기도 했다.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 출처_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역차별 문제 꾸준히 제기돼와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 294만 명 중 69%(202만 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가 공유숙박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 고객이 한국인이라는 점과 2020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숙소 76%가 미등록된 업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국내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불법임에도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며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힘을 실어왔다. 위홈 조산구 대표(이하 조 대표)는 “에어비앤비는 시장 과독점 플랫폼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비난하며 불법임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골리앗이라면 위홈은 한정된 자원과 까다로운 운영 조건에 다양한 규제의 잣대를 대고 있어 한 발이 묶여 있고 제한된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irdna.co 확인 Airbnb 객실 수, 서울시외관민박 및 한옥체험업 통계(자료 제공_ 위홈)

 

기존 숙박업소 반발 심해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공유숙박을 제도화할 경우 위생과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소음, 치안 악화 등으로 거주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숙박업계의 주장이다. 숙박업계와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체부 역시 소극적이었는데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위홈 하나뿐이어서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위홈 조산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활로를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며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서라도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지난 2019년 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심 내 공유숙박을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활성화 효과를 내걸며 허용의 방침을 밝혔지만,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_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미지 출처_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

내국인 공유숙박업의 시작
그리고 드디어 같은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를 허용했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공유숙박 호스트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국계 정보기술(IT) 공룡인 에이비앤비가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로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숙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공유숙박 서비스 허용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_ 위홈 홈페이지

하지만 규제는 계속
위홈은 11월 실증 특례로 지정되고 준비를 거쳐 올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월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위홈의 호스트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운영자들을 해외여행이 막히자 당장 생계의 문제가 발생, 위홈 측에 서비스를 앞당겨 4월에 오픈해 줄 것을 요청, 조 대표는 서비스 개시를 서둘렀다.


그리고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당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숙소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 호스트들을 대신해 위홈이 보험을 들어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부랴부랴 위홈은 보험사 9곳에 문의해 봤지만, 정부 요구에 맞는 보험 상품은 없었고, 보험 상품 설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렸지만 보험에 들라는 같은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공유숙박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던 호스트들이 하나, 둘 철수하고, 합법적으로 잘 운영해오며 인기를 끈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운영자도 폐업에 이르렀을 즈음인 7월, 보험에 들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 대표는 “성수기가 코앞인데 사업 출시가 지연되면서, 참여한 업자가 큰 피해를 봤다.”며 “있지도 않은 보험을 갑자기 만들라는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고 자영업자인 호스트들이 폐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합법적인 공유 숙박 인프라가 망가지고 합법적인 사업자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걸음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한걸음 모델로 상생을 위한 도약 발판 마련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7월 15일 서비스 론칭을 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한걸음 모델로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 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디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방안이다.


정부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해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그동안 고수해왔는데 한걸음 모델을 통해 ‘연간 영업일수 제한 또는 일일 최대 공급량(3실)’으로 규제를 다소 합리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내국인 공유숙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6일 킥오프미팅을 갖고 대한숙박업중앙회, 호텔업협회, 외국인민박업협회, 위홈, 야놀자, 에어비앤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과기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한걸음 모델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서로 양보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월 1회를 만나 토론을 하는 동시에 중립기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김학린 교수(단국대학교)는 “첫번째 킥오프미팅에서는 한걸음 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진행 일정에 대해 공유했다.”고 전하고 “7월 진행될 두 번째 미팅에서 역할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홈 조 대표는 한걸음 모델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하며 “한걸음 모델은 연대를 통한 상생을 넘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도약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국인 대상 합법적인 공유숙박 플랫폼
여행숙박을 넘어 온디멘드 거주 지향”
위홈 조산구 대표

 

‌우선 위홈 서비스 론칭을 축하한다. 8년 동안 진행해온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관련 법은 단 한줄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ICT샌드박스 규정 특례로 이제 내국인 공유숙박은 위홈에서 가능하다. 즉 위홈에서 공유 숙박을 하면 합법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합법’이라는 측면이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심에서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220국에서 에어비앤비 단일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의 과독점을 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숙소의 최대 75%가 불법 숙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해 법적 제재가 없고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는 불법 숙소들로 인한 숙박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홈은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숙소만 등록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개인 정보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호스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정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의 유일한 로컬 플랫폼이다.
 
위홈에 대해 소개한다면?
위홈은 주거와 여행숙박이 합쳐진 포스트 코로나 2세대 공유숙박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코로나19로 당분간은 외국인 관광 대상의 영업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 공유숙박이 여행숙박 기능 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 인근의 장기 외래환자들이 머무를 곳이 필요한데 가장 가까운 숙박 장소가 3.5km나 떨어져 있다. 하지만 그 근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공유숙박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위홈의 케어스테이 형태다. 


이렇게 대형병원 환자 가족을 위한 케어스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아웃스테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인이 주중에만 머물 수 있는 비짓스테이,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스테이, 미니멀한 숙소를 워하는 이들을 위한 미니멀스테이 등의 다양한 콘셉트의 집을 위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사실 내 집은 위치, 공간 모두 쉽게 바꿀 수 없다. 집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집에 대한 다양한 욕구 또한 커지면서 집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지는 않은 다른 사람의 집이지만 이를 빌려 원하는 기간만큼 머무를 수 있는 것, 바로 위홈이다. 

 

‌위홈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가?
우선 호스트들의 등록 시스템은 위홈이 오랫동안 개발해왔는데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호스트들은 자동으로 등록되며 100여 곳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호스트들에게 10%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진행하다 수수료를 점점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없애고 홈플로서비스 즉, 공유숙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숙박 시장의 변화가 위홈 성장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지역의 플랫폼이 그 지역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에어비엔비는 한 곳으로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목적지 효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해 공유경제 시대를 맞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이 록다운되고 로컬로 재편되면서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세계적으로는 허용 가능하나 합법적인 위홈의 서비스로 더 이상 에어비앤비의 내국인 공유숙박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로컬시장의 활성화도 위홈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동안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호텔은 공유숙박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덜하지만 모텔의 경우 비슷한 고객일 수 있어 당장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위홈의 대상이 되는 호스트는 전국에 2000여 개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투명성의 문제이므로 오히려 불법으로 자행되던 것을 명확하게 하니 상생의 방법을 찾아 플러스섬으로 만들어야한다. 즉 전국에서 숙소타입, 규모, 내외국인 등 제약을 받는 부분 하나도 없이 영업을 하는 에어비앤비, 기업형 불법숙소들을 단속하는데 정부와 함께 공을 들여야할 것이다. 위홈에서는 상생을 위해 공유숙박플랫폼으로 수수료를 최소한 받으면서 광고료를 받지 않는 모델로 모텔앱을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도 있다.


숙박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한다. 공유숙박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 에어비앤비에는 왜 객실이 800만 개나 등록돼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는 증거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이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공유숙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이전에는 안전의 문제로 주로 호텔에 묵었었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가 많아 안전에 대한 욕구와 독특한 곳에 가고 싶은 욕구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이제는 꼭 호텔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 머물러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커지게 됐다. 어느 동네에 오래 머무르면서 공유숙박에 며칠, 또 호텔에도 며칠 묵을 수 있으며 여행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에 묵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숙박산업, 호텔산업이 커질 것이다.


일례로 런던 올림픽 개최 당시 호텔 등 숙소가 모두 예약돼 있어 가지 않으려다 에어비앤비가 광고를 하자 숙소가 있다는 사실에 런던엥 방문했고 그렇다고 에어비앤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숙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숙박 형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공유숙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또 2008년 설립된 에어비앤비가 800만 객실에 기업가치가 70조 원인데 100년된 기업인 힐튼이 업다운이 있지만 35조 원이라는 측면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숙박의 생태계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커지는 것에 의미를 둬야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나섰는데?
갈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하고 파이를 키워 이익을 키워야 한다. 공유숙박도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래야 호텔도 잘되는 것이 아닌가? 경쟁이 아니다.


비즈니스, 가족, 개별여행객 등 여행의 목적에 따라 숙박의 이용도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을 자꾸 움직이게 함으로써 숙박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게다가 위홈의 공유숙박은 여행숙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디멘드 하우스, 플랫폼 위주로 봐야한다. 숙박의 갈등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공유숙박을 이야기할 때 공유경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에어비앤비와 우버, 위웍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혹자들은 공유경제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들 하지만 이는 공유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차 한대도 여러사람이 쓰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성비가 우선시되며 효율을 더 따지기 마련이다. 공유경제는 곧 효율이다. 코로나19로 돈 덜 쓰고도 누리고 싶어 하니 공유경제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다니던 여행이 국내관광으로 변하고 동네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공유숙박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유숙박이 문제가 됐던 것은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홈은 호스트들에게 청소방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개인이 전문가답게 공유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법이 없을 때 는 시장 니즈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했겠지만 합법과 불법이 있으면 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위홈이 유리한 입장이다. 


공유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로서도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팬데믹의 원인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며 경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은 결국, 공유경제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인류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자 생활방식인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 및 비전은 무엇인가? 
우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학교에서 시험공부하다, 회사에서 야근하다, 엄마에게 늦었으니 위홈에서 자고 간다고 이야기해도 거리낌없는 수준까지 만들 것이다. 근처 이모네처럼, 친구네처럼 위홈에서 자고 가는 것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산업과도 상생 아닌 도약 모델로 갈등이 아닌 윈윈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 선한 혁신을 이룸으로써 윈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서비스를 개편하고 팀을 보강해 온디멘드 홈으로서 특색있는 집들을 발굴, 100% 완판시켜 월 매출 1억이 되는 것이 목표며 IoT 등을 접목해 위홈을 서울의 명물을 만들고 싶다.


글 : 서현진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