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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업 20실 이상,

일반여행업 1억 원 이상으로 등록 조건 완화”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조치 시행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됐던 규제 정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관광부문에는 콘도업,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 측은 이번 규제완화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취재 김유리 기자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 문턱 낮아져

지난 7월 1일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구비요건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역시 2년간 반영한다.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중기옴브즈만의 건의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개선 후 투자 등 경제효과 870억 원, 730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했고 개정 이후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 투자 확대를 예상했다. 정부 측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특히 콘도업의 경우 200실 이상의 대형콘도를 짓는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최소 객실 숫자가 개선된다고 해서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100개 미만의 소형콘도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풀린다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객실 공급이 과잉되고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지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신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키우는 균형적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2015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총 209개 곳이다. 이중 강원도가 66개 곳으로 콘도가 가장 많이 운영되며 제주도가 54개 곳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100개 객실 미만 콘도가 30여 개로 중·소형 규모의 콘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들은 타깃층과 시설이 흡사한 펜션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콘도업 등록기준 최소 객실 수가 개정된 것에 더욱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군다나 제주발전연구원은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2018년 제주도 내 관광호텔 객실이 적정 수준보다 4330실 가량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연장,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콘도업 객실 기준 완화 등을 내놓으며 여전히 관광숙박업의 파이를 키우는 쪽에 집중하는 중이다.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관련 규제를 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뿐, 결코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고충도 귀담아 듣고, 근본적으로 한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자격 가이드 내용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여행업자 삼진아웃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설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자뿐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 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무자격 가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광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김유영 기자



여행업자뿐 아니라 가이드 당사자까지 제재받게 돼

강화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 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4회 위반 시에 등록이 취소됐으나 이제는 3회만 위반해도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 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관광 안내를 한 사람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별로 3만 원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자에게만 제재가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가이드 당사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가 근절돼 관광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자격증 취득 과정 보완 고려해야

그간 무자격 가이드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됐다. 무자격 가이드는 관광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친절한 태도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단순히 가이드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이윤만을 좇는 여행사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터무니없이 싼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고용할 비용이 부족하기에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다. 그런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엉뚱한 설명을 듣거나, 강제 쇼핑장소만 맴도는 등 질 높은 관광을 못하게 돼, 결국 관광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에 정부는 법안 개정과 더불어 관계 부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불량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 중이다. 한편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불량 여행사도 많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경우,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고용하려면 타지에서 데려와야 한다. 따라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이 강화되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도 내 이주여성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단순히 ‘자격증을 꼭 갖춰라’에서 나아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실상에 맞게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한식 메뉴 잘못된 외국어 표기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모여 해결방안 논의




육회는 ‘Six times’, 은행은 ‘Bank’, 곰탕은 ‘Bear Thang’.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식당 메뉴판에 쓰였던 외국어 표기다. 한식당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업장에서 특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엉망으로 외국어 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 최준영 기자




한국방문 위원회가 외국인 관광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광 불편사항에 따르면, 식당에 외국어 메뉴판이 아예 없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식문화 체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관광객을 의식해야 할 외식업계의 대응은 아직 미숙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서울·경기지역 274개 한식당 외국어 메뉴판 실태조사를 토대로, 10곳 중 3곳 이상의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가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식 메뉴의 잘못된 외국어 표기 문제를 두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쉬운 검색으로 온라인 접근성 높아질 것

현재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과 관련해 메뉴명이 표준화된 것은 200여 개에 그친다. 표준화되지 않았더라도 전문가 검증을 거쳐 번역에 오류가 없는 메뉴는 약 3700개 정도다. 각 부처는 업무 특성에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립국어원과 한식재단은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음식 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을 표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사용해도 무방한 메뉴명을 정립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또, 여러 기관의 외국어 표기 관련 정보가 집약된 대표 플랫폼 구성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식 메뉴를 표준화된 외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추후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음식명을 검색하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표준 번역 안이 나오는 계획도 설명했다. 구상대로 진행된다면, 이용자가 한식 외국어 표기법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바른 음식명 외국어 표기 시급

한식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한식당 외국어 메뉴판 오류 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시범 사업으로, 오역된 외국어 메뉴 사진과 상호를 온라인 창구에 신고하면 재단이 직접 업장과 접촉해 오류 바로잡기에 나선다. 한식재단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해 음식점 원산지 점검 시 메뉴판 외국어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은 여행객이 여행지의 문화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매개 중 하나다. 관광객을 위한 올바른 음식명 외국어 표기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관심의 불씨를 허무하게 꺼뜨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