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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외식업 절세의 꽃,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 창업중소기업 법인세감면과 절세전략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창업 중소 기업 법인세 감면 등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