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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3 - 잘 나가는 위스키 끼워팔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법정 안, Winner takes it all 법은 따뜻하지 않다. 차갑지도 않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뜻한 가슴으로 내린 따스한 판결은 반대편 당사자를 잔인하게 말려 죽인다. 얼마 전, “한 번도 고통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아닌 인간미가 있는, 상처받은 적 있는 이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모 유명인사의 칼럼을 봤다. 위험한 발상이다. 상처는 관점을 바꾸고 그게 판결에 투영되면 또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된다. 법은 우리 생각만큼 합리적이지도 않다. A가 B에게 약정금 1억 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B가 여기에 줄 이유 없다고 항변하면, 판결은 1억 원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온다. 중간에 A와 B의 관계에 따라 40%만 줘도 되겠다 등 여러 사정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 것..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_ 국세청 + 기획재정부, 주류 관련 규제 신속, 지속 개선할 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고히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실효성 위해 적극적인 활동_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업계 소통구 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올해 1월부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기존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 정부가 종량세를 적용한 것은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주류업계에 시급히 해결돼야할 현안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및 규제 혁신이 실효성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주류 구제혁신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