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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외식업 종합소득세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자들은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명 사업소득세라고 하며 종소세나 소득세라고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를 납부하는데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