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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3 - 잘 나가는 위스키 끼워팔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법정 안, Winner takes it all 법은 따뜻하지 않다. 차갑지도 않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뜻한 가슴으로 내린 따스한 판결은 반대편 당사자를 잔인하게 말려 죽인다. 얼마 전, “한 번도 고통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아닌 인간미가 있는, 상처받은 적 있는 이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모 유명인사의 칼럼을 봤다. 위험한 발상이다. 상처는 관점을 바꾸고 그게 판결에 투영되면 또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된다. 법은 우리 생각만큼 합리적이지도 않다. A가 B에게 약정금 1억 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B가 여기에 줄 이유 없다고 항변하면, 판결은 1억 원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온다. 중간에 A와 B의 관계에 따라 40%만 줘도 되겠다 등 여러 사정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 것.. 더보기
아저씨 술이라는 오명은 그만! 국산 위스키 제조 시작 - 코로나19가 알려준 위스키 시장의 매력, 이제는 K-위스키 고민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둡고 밀폐된 장소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흔하게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위스키는 도수와 가격대가 높은데다가 주로 유흥업소에서 소비됐기 때문에 과거 중년 남성들이 밀담을 나누며 마시는 고급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위스키를 즐기는 층도 한정돼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흥업소의 소비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맛있고 비싼 술을 마시며 즐기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 이제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쇼케이스가 비치된 마트나 주류 전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고..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세계 최고의 술 여행지 '홍콩'의 위스키 페스티벌 홍콩을 구석구석 관광해본 여행객이라면 눈치 챌 수도 있지만, 홍콩은 세계 최고의 술 여행지 중 하나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수입되며,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와인 애주가 사이에서는 와인의 천국이라고도 불린다. 홍콩이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술은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80%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2007년에 관세를 40%를 내리고, 2008년에는 30도 이상의 증류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아예 없앴다. 와인 외에 맥주, 사케 등의 술도 세금 혜택이 있지만, 고가인 와인 가격의 폭이 커짐에 따라 2000년 후반부터 홍콩하면 아시아를 최고의 와인 여행지로 꼽히기 시작됐다. 홍콩은 최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