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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호텔앤레스토랑 -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_ 내 상표를 지키는 방법 P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특허청에 문자상표 ‘그릴리아’를 출원, 2009년경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 ‘LAGRILLIA(라그릴리아)’라는 이름의 서양음식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에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사인 E사가 특허심판원에 ‘P사의 등록상표는 등록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경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리 결과 P사의 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이 E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장기간(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위 LAGRILLIA(라그릴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SNS에서의 상표 홍보와 출원, 무엇이 먼저인가 얼마 전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대의 ‘추억의 보석상자’이자 전국민의 SNS였던 싸이월드에 관한 이야기는 ‘고전’이 돼 버렸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 장소였던 싸이월드는 자연스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주변 지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의 SNS는 빠른 시간에 넓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SNS의 영향력은 개인적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론칭과 홍보의 위험 상업적 관계망으로 든든한 홍보수단을 갖춘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포장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호텔 사업자 김씨는 최근 외국의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인수한 호텔에 외국의 유명한 호텔 브랜드를 사용해 재오픈하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새로 오픈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김씨는 지난 몇 달간 많은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바 있어서 내심 호텔의 성공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사용권을 취득한 호텔 브랜드를 외국 상표권자와 협의해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려고 특허법인을 찾아 갔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이미 한국 특허청에 한 달 전 동 호텔명과 같은 상표를 호텔경영업을 지정..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표는 곧 기업 가치,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의 상표권을 펭TV를 제작한 EBS가 아닌 일반인이 미리 등록하면서 더 이상 펭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이슈가 되며 상표권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호텔과 외식분야의 상표 등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에 대한 인지가 낮는 상황. 이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 특허법률사무소로 공고히 하고 있다. 상표 관련 이야기를 하자니 최근 펭수 상표권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이 우선 떠오른다. 이러한 경우가 많나? 이미정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히 많은 편이다.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일본은 저작권 개념이 선진화돼 있다 보니 모방상표 문제가 크지 않다. 남의 상표와 유사한 또는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선점하겠다 또는 사용..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식별력이 없는 상표, 등록받을 수 있을까? ‘Hotel Luxury’ 오래된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고품격의 럭셔리 호텔로 재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새로운 호텔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호텔을 새 단장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 국내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를 희망하는데 고민 끝에‘Hotel Luxury’로 하기로 했다. 호텔이 고품격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브랜드라는 생각에 상호 등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광고도 했다. 물론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행사만 남겨 놓고 있다. 이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특허청으로부터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호? 상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