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감염병예방법상 요구되는 각종 조치 위반 고객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게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판정자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폐쇄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적정하게 취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의 소 제기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