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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최악에는 세무조사 최소 과세소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 체크리스트

이제 외식업에서 매출을 숨기기는 어렵다. 이제는 카드매출이 90%이상 노출되고 배달시스템을 통한 배달도 100%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입 자료를 받거나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때 발생하는, 놓치기 쉬운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 부가세 신고 때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사업자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2.3%의 수수료니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임차료, 수도료 등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다르다. 부가세 신고 때 임차료가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의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주는 경우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가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세무 상담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되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청첩장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처리 된다. 교회 등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챙겨야 한다.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료를 들 수 있다. 외식업 대부분이 화재보험을 들어간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제되는 항목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식업 매장 관련해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세금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비용 역시 당연히 비용처리가 된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고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으로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하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공제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세 시 소득이나 나이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보험료 등 공제불가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소득률이 높아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특별세액공제라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특별세액공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가사경비라고 해 부인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외식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나 화재보험료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신고기간 준수가 최고의 절세전략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실신고만이 가장 강력한 절세가 아닌가 싶다. 제때 신고만 해도 우선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는다. 6월 1일에만 신고해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미납세액에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니 그 부담은 적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까지 5월 31일까지 모두 끝마쳐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2장의 납부서를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납부하기 편리한 방법이다.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10%분인 지방소득세는 납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마무리 돼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사히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