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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방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확대 적용됐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정했다. 지난해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대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숙박업과 외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난 1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2년 유예안’은 표류 중이고, 법률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호텔 및 외식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 나가야 할까? 지난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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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Zoom In]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방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확대 적용됐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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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oteltrend.tistory.com/3276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공식 블로그: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