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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 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로 납부하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갈음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 아니라 쿠팡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 3.3%의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사 전문은 <호텔앤레스토랑>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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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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