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BGM 업체가 지불하는 저작권료 ‘공중 송신권’과 ‘디지털 음성 송신’

지난 5월호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우리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며 음악을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음악저작권, 그 중에서도 공연원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공연권료 납부 필요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는뿐더러,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비용’(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비)을 지불하는 한국 내의 음원 시장의 변화도 오래되진 않았다. 가끔 클라이언트는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액에 관련 안내 요청이 들어올 때, BGM 음원 사용비 및 음원 컨설팅 포함 이외에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협회들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계약 진행 및 비용 지불 의무를 안내한다.

 

✽2000년 대, CD 구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음원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음원을 쉽게 구입하고 접할 수 있게 됐다. 원하는 음악을 무거운 CD Player를 가지고 다니거나, 카세트테이프를 지닐 필요 없이, 작은 디바이스와 헤드폰 잭으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에서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PSP 사이트 다운로더 ‘S’ 플랫폼의 등장으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곡목을 입력하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로, 음원 공급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알지 못했고, ‘S’ 플랫폼은 무료 음원 공급에 있어 저작권 분쟁을 거쳐 2008년 10월 음원 사용에 대한 보상금 합의를 통해, 서비스 유료화를 밝히게 됐다. 이후로 소비자는 M사, M2사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 등장과 더불어 ‘S’ 사를 통해 음원을 듣거나, 다운로드를 할 경우 음원 사용 보상금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호에는 BGM 제공 업체의 방식으로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음원을 공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업체가 음원 사용을 위해 협회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공중송신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업장은 어떤 이유로 BGM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현 시장 내의 대부분의 BGM 제공 업체의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저작권의 이야기로, 제공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달라짐을 참고 바랍니다.


공중송신권 – 디지털 음성송신권

2006년 개정된 신설 권리인 ‘공중송신권’이란, 저작물 및 창작물 을 제작하고 연주한 사람(예를 들어 가수, 프로듀서, 작곡가, 작 사가)이 저작권법 제18조에 의거해 그의 저작물을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 베이스를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저작자가 직접 공중 송신을 행하거나, 타인이 공중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는데, 받지 않은 저작물의 공중 송신은 침 해 행위로 간주된다. 20세기 말부터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을 통해 대중이 저작물을 빠르고 쉽게 전송하고 수신하며 창조 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법인데. 저작물을 전송하는 방법에 따 라 1. 방송권 2. 전송권 3. 디지털 음성 송신권으로도 나눠진다. 이 중, BGM 제공 업체는 공중을 통해 음원 전달을 행해 발생되 는 ‘디지털 음성송신권’에 대해 협회와 계약을 맺고 권리 요금(?) 을 지불하게 된다.

 

재미있는 해외 판례

해외 판례로 공중 송신권 위법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 개하려고 한다. ‘ASKA’라는 예명의 아티스트가 각성제 단속 위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내용을 한 일본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때 리포터로 출연한 한 방송사 직원은 사 건에 대한 녹음 데이터 일부를 약 1분간 재생하며, 녹음 데이터 안 포함돼 있는 ASKA의 미발표 곡을 방송을 통해 내보냈고, 아 티스트는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자인격권(공표권) 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했다.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저작물이 공개가 된다는 이유 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받아 도쿄 지방법원은 저작권 법 손해액 6만 4000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디지털 음성송신’이란 공중 송신권의 일부로, 공중송신 중 공중 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원의 요청에 의 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이야기한다. BGM 제공 업체는 직접 발매된 음반을 구입하며, 음반을 자체 서버를 통해 현장(로컬)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입한 음원을 서버에게 전달하고, 서버를 통해 음원을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의 ‘송신’이 발생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각 BGM 제공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신탁협 회(한국저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와의 ‘디지털 음성 송신 사용 계 약’을 통해 매 분기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된 금액을 지불, 신탁협회는 수금된 금액을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과 음반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을 나누고, 이 어 음원 연주자 및 저작자에게 나눠 주게 된다.

지불편의를 위해 개정된 법

2019년, 문화체육 관광부는 BGM 업체를 사용하는 공간 사업 자들의 공연권 납부 편의를 위해 ‘통합징수’라는 새로운 개정법 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공간 사업자가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BGM 제공 업체에게 사용비를 지불하고, 지정 협회들에게 공연 권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중 지불의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함 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대 4개의 신탁업체에 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개의 단체 또는 BGM 사업자에게 일괄 납 부, 이들이 대신 신탁협회에게 다시 전달하는 징수 제도다.

 

불가피한 이유로 공연권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간 사업장은 어 떤 이유로 BGM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

공간 사업장은 어떤 이유로 BGM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 해 법 측면의 이유 하나와, 공간의 미적감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간 안에서의 음악 송출을 위해 공간 사업자가 2번의 금액(BGM 업체 사용 금액과 공연권) 을 지불해야 한다면,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BGM 업체를 사용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음원을 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위 해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 사이트 M의 서비스를 예시로 들겠다. 우리는 매월 9000원 남짓한 비용을 내며 새로운 신곡을 접하고, 음원의 다양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지 만 실제 M사 사용 이용약관을 보면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 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 이용하는 것 외 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 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M사 이용 약관 제20조 1항 3호).”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는 공적인 이유로 사용을 금하며, 오로지 개인의 목 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계약 약관을 확인하면, 3조 2항, “사용자는 협회 사용 허락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제3자 재사용하도록 양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업장은 공연권료 지불과 함께, 사용 곡목을 제출해야 하 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 용계약 약관 제8조를 따르면 “음악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Log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자체적으 로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곤 했지만, BGM 업체에서는 자체적으 로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통해, 어떤 곡이 몇 번 재생됐는지에 대 한 자세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업체가 대신 로그 데이터 를 협회에 전달해 주며 공간 사업자의 약관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공연권료를 지불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이 저작권(RF: Right Free 라고도 말하며) 음원을 사용하 는 방법이 있는데 정식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는 음 원을 사용하는 것이며, 원작자 및 창작자가 (저작권협회에 등록 을 하지 않고) 무료로 배포하는 음원일 수도 있다. 비용 절감의 이유만 생각하면 효율적인 사용이지만, 사실 세계 시장에 존재 하는 이 저작권 음원들의 숫자도 한정적이며, 스타일과 장르 또 한 다양하지 않다. 풍족한 음원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기 에, 공간 맞춤형 음악 컨설팅을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번 음원이 반복될 확률도 높다. (금전적인 이유 외)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 사용 요청을 하는 고객사가 가끔 있으 나,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번 글을 포함에 2회의 칼럼을 통해 법에 대한 무겁고 예민한 이야기를 다뤘다. 다음 칼럼에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 는 호텔 음악에 대해 쓰려 한다. 음악 컨설턴트로 일하며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표준화된 호텔 분위기에 대체로 어떤 음악이 흘 러나오는지 확인하고, 배경음악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예정 이다.


 

강규원

MUSICSTYLING 한국 대표 컨설턴트

kyuwon@musicstyling.com

 

글 : 강규원 / 디자인: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