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매장의 음악 저작권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 카페/호프집/헬스장까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데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호텔 역시 카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연사용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부상하게 될 저작권법과 공연사용료, 그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카페, 호프집, 헬스장까지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 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판매점,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것이다.


공연징수액은 업종 및 평수별로 월별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내야하는 공연사용료를 예측할 수 있는데, 커피 전문점은 현재 약 2000원~2만 원대, 주점 및 음료업 점은 매월 4000원~2만 원, 체력 단련장은 월 1만 원~약 6만 원 선으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 규모 15평 이하는 음악 저작권료 면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이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가 자리 잡히지 않았으며, 여러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지키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징수 대상으로 지정된 매장은 17만 곳에 다다르는 데 비해, 징수 인력은 약 1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배분 구조의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기존 창작자 및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에서 기존 취지가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매출은 약 60%가 권리자에게 지급된 작사/작곡가에게 10%, 가수에게 6% 그리고 40%를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규정된 징수액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카페/헬스장 세계적 수준은 평균 2만 원대인데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30평 카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한 징수액인 월 2000원은 세계적인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징수액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1)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외식업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청구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소송에서 당시 공연사용료의 징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가 됐던 적이 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했고, 9억 4000만 원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해당 내용은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 판례의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8.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논란의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29조 2항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29조 제2항의 내용이다.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위의 조항은 저작권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3단계 테스트를 바탕으로 조약의 합치성을 검토한 논문에 의하면, 위의 조항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가, 예외적 이용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통상적 이용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되는 권리로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불합리한 수입의 손실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2)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의 기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오랜 논란이 지속돼온 끝에, 제2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들에게는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에서 저작권자를 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심지어 치과, 농장에서도 음악 저작권이 적용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장의 현재 위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국내 저작권 시장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의외로 한국의 저작권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전체 징수액에 있어 대한민국은 전체 15위, 음악 분야만 놓고 보았을 때는 13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면면히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저작권 시장은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업게 전반의 의견이다. 국민 1인당 저작권 징수액을 놓고 보면 36위(2.69유로)인데, GDP에 비해 징수액은 세계 평균인 0.0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10%로 세계 48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3)이는 국내 저작권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K-POP이 만들어 놓은 양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음악 저작권료는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5항에 따라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그리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텔의 음악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호텔 및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객실 수를 기준으로 측정돼있다. 외식업계 및 대규모 점포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은 예전부터 징수 대상이었지만, 특히 로비, 주차장, 식음업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에서 음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규정에 대해 한층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조에 해당하는 커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이 포함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호텔업계에서도 일부 특급호텔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봤듯 국내에 아직 구입한 음반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시 매장에 재생할 때, ‘공연사용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다. “카페 및 호텔은 분위기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음악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저변이 깔려있다.”라며, “스트리밍 시대 전 MP3가 성행했을 때, CD로 음악을 사거나 돈을 내고 음악을 사는 이에게 ‘바보’라고 하던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카페나 호텔에서 무료로 음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배경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였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했다.


대부분 호텔 및 카페에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를 통해 음악을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현재 국내 호텔에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트리즈뮤직의 노종찬 대표는 “매장음악사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사에게 법을 잘 지키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법에 대해 일일이 설명 드려도 화를 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매장음악 회사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두거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현재 국내에 음악 및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수익배분, 소비자가 지불할 정당한 비용이 안정된 제도와 법 아래 책정돼야 할 것이다.


“호텔 고객사와 방문객들의 청각 경험 극대화 위해 노력할 것”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

 

매장음악서비스 플랫폼인 원트리즈 뮤직을 론칭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원트리즈 뮤직이라는 회사는 ‘원트+니즈’의 합성어다. 주된 서비스는 B2B로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자체 소프트웨어로 서비스 공급하는데, 고객사에서 우리 서비스 쓰는 주된 이유는 지적재산권 처리와 음악 선곡 및 큐레이팅이다. 더불어, 스튜디오에서 다국어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직원용 교육 멘트가 나갈 수 있고, 영업종료 및 호텔 주의사항 등의 멘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파트너 사를 뒀다고 들었는데?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삼성뮤직 서비스에서 약 5년째 콘텐츠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스포티파이와 테슬라의 뮤직 서비스에서 음원을 공급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SK 에너지와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것처럼, 음악을 다시 정제하는 일을 한다.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음악’으로 큐레이팅해 컴필리에이션 앨범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원트리즈뮤직은 *개방형저작물(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사용한 전용콘텐츠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저작물을 매장음악에 적용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스텐포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 박사가 2000년에 고안해낸 개념인 CCL(개방형저작물)은 일반 콘텐츠에 비해 저작권 관리가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개방형저작물은 호텔에 최적화 돼있는 상품인데, 호텔에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걸려있는 대중 팝 뮤직보다는 개방형저작물 콘텐츠가 어울리기 때문이다. 개방형저작물을 이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을 낮추고, 공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음악 범위 역시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등의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 오직 호텔만을 위한 음악 플랫폼인 플레이 호텔 뮤직(이하 PHM)을 개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PHM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호텔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 명이 셰어하는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했다. 음악을 틀어야 할 공간이 다양한 호텔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다. 계정과 암호를 통해 넷플릭스에서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호텔에서는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관리자가 로그인을 할 때, 장소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호텔에서 한층 편리하게 청각적 아이덴티티를 구현할수 있도록 했다. 물론, 국내 호텔에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외에 타 매장 음악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원트리즈뮤직의 특징이 있다면?
지적재산권 처리하는 전문가 인력이 따로 있고, 제휴된 로펌도 있다. 고객사에서 저작권 문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음악 선곡인데, 자동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PD인력 역시 내부에 구성돼있다. 마지막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통해 개발한 뮤직 플레이어가 안정적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호텔에서는 1년 365일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멜론에서는 평균 청취시간이 하루 3~4시간이다. 호텔에서는 음악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음악 재생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1~3성급 중소형 호텔에게 추천하는 음악서비스가 있다면?
호텔에서 의외로 주차장에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일반적으로 호텔의 첫 인상이 로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방객에게는 주차장이 첫인상이 된다. 처음 호텔과 만나는 공간인 주차장에서 설레는 기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음악의 유무에 따른 내방객의 만족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해외에 저작권료 준수 규정을 보면 주차장에 관한 항목이 따로 나와 있을 정도다. 주차장이 음향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작은 스피커를 달면 된다. 호텔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내방객들에게 만족도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비용이다.


글 : 정수진 / 디자인 : 임소이

 

↓↓↓↓↓↓↓ 정기구독 바로가기 ↓↓↓↓↓↓↓

http://www.hotelrestaurant.co.kr/home/page.html?code=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