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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년 외식업 결산 및 2024년 최저임금 체크하기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줄 알았지만 외식업은 겨울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각종 인건비부터 물가 상승은 외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매출이 증가가 아닌 감소로 이어지게 돼 외식업은 더욱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에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많은 음식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 시국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고용하고 신고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못하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외식업 대표들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증빙, 매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다면 이 또한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6 - 고객이 준 팁, 최저임금에도 포함될까? 서비스산업 지형의 변화 영화 에서 중년의 의사는 강인구(송강호)를 향해 말한다. “술 좋아하시죠? 혈압도 안 좋아서 2주 정도 약처방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눈도 쳐다보지 않은채 당뇨병 진단을 내린다. 강인구는 “다 끝난 겁니까?”라고 묻는다. 끄덕이며 끝났으니 나가라는 의사에게 강인구는 소리친다. “이 양반아 아니,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뇨가 감기야?” 위 장면은 클립으로 편집됐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까닭은 병원은 대중에게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공간으로 각인된 탓이다. 이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은 권위적, 불친절의 대명사였다. 물론 사명감을 가진, 친절한 의사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1번의 불친절은 9번의 친절을 쉽게 덮는다.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들이 .. 더보기
알쏭달쏭 외식업 연말정산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2019년 세무·노무로 살아남기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결산 체크리스트 2018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됐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외식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외식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 한해였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정책 반영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어쨌든 2018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고 우리는 올 해는 마무리 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우선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혜택과 내야할 세금과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에서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파트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호텔리어 임금 처우 개선 가능할까 고급스럽고 세련된 호텔의 규모에 비해 실상 호텔리어는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이 호텔업계 불문율이다. 복지를 떠나 임금 처우만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울려 퍼졌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는듯하다. 15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입 연봉은 과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달라졌을까. 또한 ‘52시간의 마법’이라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통과가 호텔 근로자들에게 업무 개선의 여지로 확대될 수 있을지의 호텔업계 반응 역시 지켜볼 포인트다. 호텔 임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호텔들은 90년대에 연봉제를 도입했고 성과주의에 기초한 기업문화가 형성됐다. 처음 연봉제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는 우수한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제도가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2018년 새해 세무·노무 빠짐없이 챙기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는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7530원이다. 작년에도 외식업에서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밝아온 2018년이야 말로 세무나 노무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거나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복지가 늘어난 만큼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은 더 엄격해졌다. 어쩌면 2018년은 상생이 필요한 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뀐 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은 157만 3770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