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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외식업 연말정산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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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의 세무전략] 알쏭달쏭 외식업 연말정산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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