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제외된 호텔, 결국 손실보상제도에서도 배제 지난 9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숙박업을 비롯한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업은 제외,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와 다름없었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하던 호텔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호텔은 지난해 연말,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등 실질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름으로써 영업 이익에 큰 손실이 있었고, 3~4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제한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생겨 여름 휴가철 특수도 누리지 못했던 터다. 호텔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지원책이 많아 아쉬움이 이어지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