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 산업 관련 주요 입법동향_ 20대 국회를 보내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5600개다. 놀랍게도 이는 오직 법률·대통령령·부령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법’이라는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만 개를 우습게 넘어선다. ‘법’의 숫자는 물론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입법작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호텔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국가 입법작용에 보이는 관심도 또한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호? 상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갈 곳 잃은 분양형 호텔, 양날의 검 되나 포털사이트에 ‘분양형 호텔’을 검색하면 ‘분양형 호텔분양 거짓 광고 조심할 것’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찾다보면 ‘분양형 호텔에 투자자 문의 봇물’, ‘오피스텔 규제 임박! 분양형 호텔로 몰려드는 투자자 늘어’ 등의 제목으로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분양형 호텔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분양형 호텔 안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다. 시행사-운영사-수분양자, 3각 구도의 이해관계는 아직까지 어느 하나도 접점이 연결되지 못한 채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무엇이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일까? 이번 27th Special_ Feature Ⅱ ①에서는 법무법인 인화 장재혁 변호사와 함께 수분양자의 관점에서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살펴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