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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 & 레스토랑 - 성큼 다가온 공유숙박, 호텔업계 긴장해야 하나? 공유숙박, 유행이 아닌 어엿한 카테고리로





성큼 다가온 공유숙박, 호텔업계 긴장해야 하나?

공유숙박, 유행이 아닌 어엿한 카테고리로






2016년 5월 월간 <호텔&레스토랑> 창간 25주년을 맞아 진행됐던 <호텔 Keyman 좌담회 현장에 답이 있다>에서 ‘에어비앤비가 호텔에 미치는 영향’이 안건으로 제시돼 업계의 대체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안, 추후 관광업계의 변화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좌담회가 진행됐던 때만 해도 에어비앤비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가는 사이트였다. 참석자들 역시 지금 당장 영향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준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에어비앤비는 ‘여행은 살아보는거야’라는 문구로 여행과 숙박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강조, 공격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좌담회가 종료된 지 채 반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호텔업계도 사뭇 긴장감이 돌고 있다.


취재 김유리 기자



‘나눔’을 이용한 수익 창출, 공유경제와 공유숙박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만 빌려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의미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한국에도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와 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나눠 쓰기’가 미덕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여행과 숙박을 만나 공유숙박이 탄생했다. 내가 가진 집과 남는 방을 여행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줘 주인은 이익을 챙기고 관광객은 현지의 문화와 삶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여기서 호스트와 이용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체가 생겨났고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평범한 집에서 ‘럭셔리’, ‘전통가옥’ 등을 주제로 집과 호스트를 선정해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며 공유숙박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보인다. 한국에도 에어비앤비 뿐만이 아니라 한옥을 콘셉트로 론칭한 한국형 공유숙박 서비스 ‘코자자’, 농어촌 민박을 이어주는 ‘시골하루’ 등이 생겼으며 올 7월에는 중국에서 자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중국의 공유숙박기업 ‘투지아’도 한국사무소를 오픈했다.





INTERVIEW


중국 내 앱 다운로드 1억 5000만 건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 자랑해

국내 다양한 공유숙박업과 여행 콘텐츠를 중국에 소개할 것

투지아 한국사무소 황성원 대표







Q. 투지아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2011년 12월 1일 중국에서 론칭한 투지아는 중국판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며 전 세계 아파트 렌탈과 홈스테이 예약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325개 지역과 해외 1085개 지역에서 전체 41만 개 이상의 아파트, 빌라, 게스트하우스 같은 베케이션 렌탈 업체가 등록됐다. 최근에는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사무소에 해외 비즈니스 본부를 꾸렸으며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Q. 중국 내 투지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중국인들에게 에어비앤비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비해 투지아는 1억 5000만 건 이상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중국 내 숙박 공유 분야에서 높은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도메스틱과 해외 아웃바운드 비즈니스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시장 점유율, 보유 숙박업체 수, 고객 만족도 분야에 있어 아시아 여행 분야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속적으로 밀착형 서비스 교육을 호스트에게 제공해 왔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높은 여행자 만족도와 함께 호스트의 높은 수익 창출로 이어졌다.


Q.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해 방한 중국인 수는 전체 외래 방문객의 45%에 육박하는 등 한국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 그리고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는 투지아 여행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 숙박 공유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투지아의 한국 진출은 한국 여행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외국인 도시민박, 게스트하우스, 베케이션 렌탈과 같이 숙박업에 종사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호스트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숙소를 보유한 다수의 호스트가 양질의 숙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지아 앱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고객들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재방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이나 농어촌 민박 등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숙박시설 서비스를 확충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려 한다. 더불어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개설하는 등 한국을 찾는 중국 개별 여행자를 늘이는 데도 집중하겠다.


Q. 공유숙박을 이용하는데 있어 범죄 노출, 탈세 등 문제점이 많다.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투지아는 호스트가 직접 객실을 등록하면 본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게시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등은 필터링을 통해 제할 것이며 정부에서 인증 받은 시설 위주로 안내해 유저들이 보다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공유숙박업이 생겨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여행이 더욱 다양해지고 업계의 파이가 넓어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분야를 지켜간다면 상생이 이뤄지지 않을까.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에어비앤비가 제안하는 여행 그리고 숙박


2008년 8월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나의 에어베드로 시작된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및 모바일, 태블릿을 통해 전세계의 독특한 숙소를 올리고, 찾고,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현재 세계 191개국 3만 4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0만 개의 숙소를 확보했다. 이제까지 약 8000만 명의 게스트가 이용하는 등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조, 네이선은 이 세상에 어딘가에는 남는 자신만의 공간을 기꺼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공유하겠다고 올리면서 사업 아이디어는 빠르게 현실화됐다. 이용자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하룻밤 지낼 아파트,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성,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빌라 등 다양한 가격대의 숙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방 하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성, 해안가 방갈로, 트리 하우스, 보트, 요트 등 다양한 공간들이 리스팅 되면서 이제는 에어비앤비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되고 독특한 여행 경험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2016년 4월, 완벽한 개인맞춤형 서비스와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신기능들이 추가된 에어비앤비 앱을 새롭게 공개했다. 새로운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여행은 살아보는거야!(Live There)’를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다.


호스트와 이용객에게는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과 여행경험을 선사하며 승승장구하던 에어비앤비가 논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나눔’이 ‘사업’으로 인지되면서부터다. 전통적인 숙박업은 법제도에 속해 일정 수익 당 세금을 내고 규제를 적용받지만,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는 플랫폼 측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했고, 또 관련 법안이 없기에 법의 적용에서 자유로웠다. 그리고 호스트와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보안 문제가 지적됐다. 일반 가정집이라 소화시설, 청결, 보안의 유무는 복불복인데, 관광은 곧 나라의 이미지와 결부돼 만족도와 나아가 재방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존 업계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세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모든 것을 객실료에 포함해야하는 기존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에 비해 에어비앤비의 요금은 훨씬 저렴했고 개별여행객들은 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플랫폼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에어비앤비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에어비앤비 국가적 파트너? 골칫덩어리?


지난 3월 에어비앤비가 2016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의 공식 대안숙박 업체로 선정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드는 해외 관중의 숙박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12년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에어비앤비는 당시 3500개에 불과하던 숙소수가 지난 몇 년 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4만 5000개 이상의 숙소를 브라질 전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안숙박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불법 영업 논란과 세금문제로 비판받았던 에어비앤비가 국가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은 셈이다. 카를로스 아르투르 누스만(Carlos Arthur Nuzman) 리우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안숙박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숙박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라질의 호텔은 비싼 요금과 열악한 시설로 유명하다. 이에 올림픽을 대비해 호텔 확충에 나섰지만, 나라 정치 상황과 지카 바이러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호텔 개관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브라질에게 묘책과도 다름없었다. 실제 올림픽을 한 달 여 앞둔 7월 18일 리우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올림픽을 위해 브라질을 찾는 110개국이 넘는 게스트의 예약을 5만 50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발표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1박당 평균 약 170달러이며 예약 당 평균 게스트 수는 3명이다.


이준규 에어비앤비 한국 대표는 “리우에서의 협력은 숙박공유를 통해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도시들에게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우리나라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에어비앤비가 현지의 지속가능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숙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 에어비앤비는 골칫덩어리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18일, 에어비앤비가 LA시에 향후 3년 동안 숙박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숙박공유업체 호스트들은 8월 1일부터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고, LA시는 매년 58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 그동안 LA시의회는 호텔과 모텔 업체의 반발과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숙박공유업체 호스트에게 세금 부과를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숙박공유업체 호텔세 징수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북부 뉴저지에서도 보다 강력한 법제가 발의 됐다.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지역 내 주택의 30일 미만 단기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주택 단기 임대 제공을 막겠다는 의도다. 타운정부 측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주택 단기 임대가 지역 원주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온시티 측은 “불법 단기 렌트가 많아지면 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또 외부인 급증으로 인한 치안 악화도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방을 빌려주기 위해 방을 사는 사람들

주거지를 보금자리를 등지는 원주민


이처럼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원래 주거지에서 쫓아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개인이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기 위해 인기지역의 방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거지의 월세가 올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주택난을 겪거나 보금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주거지로 몰리며 시끄럽고 복잡해진 주거환경 역시 문제였다. 이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베를린 시다. 2014년 5월 1일 주택난을 앓던 베를린 시는 급격히 성장하는 여행 산업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불법 휴가용 주택을 통제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 ‘용도변경 금지법’을 제정했다. 법은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2개월 이상의 무허가 휴가용 주택 임대 그리고 6개월 이상 주택이 빈 채로 임대되지 않는 등, 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적발 시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과 임대주택으로 다시 운영해야한다. 지난 2년 간 과도기를 거쳐 올해 4월 30일 전면 시행됐는데, 불법 운영되는 휴가용 주택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유숙박에 대처하는 호텔의 자세


호텔업계는 공유숙박업체의 등장에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숙박의 카테고리가 다양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이에 대해 호텔 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수와 합병 등으로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제를 선보이거나 호텔만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특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에어비앤비와 호텔은 타깃으로 하는 고객층이 다르다며 시장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여행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간과한 생각이다. 또한 앞선 브라질 사례에서도 보았듯 나라의 경제사정 등 호텔이 운영되기 힘든 환경에서는 오히려 덩치가 큰 호텔보다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유숙박이 더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실제 쿠바에서는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 유명 호텔 체인들이 올해 초 쿠바 진출을 결정한 것에 비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4월부터 진출해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출 초기 1000개였던 리스팅을 최근 4000개까지 늘린 상태라고한다.


국내 호텔업계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비교했을 때 객단가나 숙박 목적 등이 확연히 다른 특급호텔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지 못하지만, 버젯 호텔의 경우 에어비앤비 숙박과 가격대가 비슷해 실제 에어비앤비에게 타격을 받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버젯 호텔의 주 고객이 중국관광객들에게 에어비앤비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타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최근 에어비앤비가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한 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2016년 1월 아코르 호텔스가 럭셔리 숙박공유업체인 원파인스테이(Onefinestay)를 인수해 흥미로운 행보를 보였다. 2010년 영국에서 론칭한 원파인스테이는 뉴욕, 파리, LA, 로마 등에 26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며 상류층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그간 경쟁구도로 다뤄졌던 호텔업계가 숙박공유업체를 인수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으로 두 업체가 만나 어떤 서비스를 론칭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찬반 논란, 국내 공유민박업 법제정


한편 국내에서도 공유숙박을 법제도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공유민박업을 포함시켜 부산, 강원, 제주에 시범 추진 후 2017년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단기적 숙박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이용해 연 180일 내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 등록, 소화기 구비, 청결유지 등을 의무로 지키며 요건과 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록취소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 그래도 객실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공유민박업을 법제도화 해 객실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연 180일이라는 운영기간을 규제할 대책이 없다는 것. 더불어 세계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 공유숙박업을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원래 불법으로 운영되던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숙박업체들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금을 거둔다든가 정상적 숙박업체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찬성의 의견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3곳 중 부산을 제외한 강원과 제주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으로 제주, 강원이 추진을 포기하면 공유민박업 확산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3개 지자체 사업을 평가해 전국 단위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유민박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중장기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며 법안을 수정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해 지역전략 산업 육성계획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부산만 공유민박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확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공유민박업법 시행을 주제로 두고 도민, 관광업계, 관광학계, 유관기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제주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신왕우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신 교수는 “공유민박업 법이 시행될 경우 연 180일 제한 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방안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잘만 운영된다면 리우 올림픽이나 도쿄 올림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가적으로 갑자기 숙박수요가 늘어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방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상훈 제주대 교수(제주관광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부연구위원, 제주관광학회 김창식 회장, 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 김두흥 위원장, 일반숙박업분과 정양훈 위원장,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연구기획실장 등 도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으며 공유민박업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호텔업계, 긴장 좀 해야겠는 걸?


캘리포니아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3명의 청년이 시작했던 스타트업 기업 에어비앤비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웬만한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니며 어엿한 숙박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 이런 원동력은 유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탈세, 안전과 치안, 서비스 만족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거침없는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신뢰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등록하는 모든 호스트와 게스트는 공인 신분증과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인증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숙박 후 게스트와 호스트가 서로를 평가하는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365일 24시간 고객지원팀을 운영하며 신뢰안점팀만 250명이 넘는다. 또한 10억 원 상당의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스트들이 안전하게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온·오프라인교육 및 권장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행에 대한 고전적 의미가 변화하고, 보다 새로운 것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공유숙박,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들의 경우 기업적 차원에서 대응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로컬 호텔이나 작은 호텔의 경우 공유숙박업의 성장에 대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잘 체감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약 도입 초반을 떠올려보라. 팩스와 전화로 이뤄지던 호텔 예약이 클릭 몇 번으로 진행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 상상했겠는가. 호텔의 본질을 다시 재정비하고 도약할 좋은 시기이며 서로 벤치마킹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해야할 점은 개선해가며 한국 관광과 숙박업계 파이가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





INTERVIEW


관광객, 호스트,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공유민박업 운영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이뤄져야 할 것

제주국제대학교 신왕우 교수






Q. 지난 2월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부산, 강원, 제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유민박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지역에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17년에는 ‘숙박업법(가칭)’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을 밝혔다. 공유민박업 제정은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던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엔비 등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적법숙박업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 농어촌 민박업자와 제주 관광 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유인 즉슨 현재 해당지역 숙박시설만으로도 충분하며, 공유민박업이 허용될 시 숙박업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2018년까지 4330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나타나 더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고객 모시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살아남지 못하는 업체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Q. 공유민박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나?

숙박공유서비스는 지역민이 자신의 집에 남는 방 또는 집 전체를 대여해주는것으로 관광객이 현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없이 유연하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올림픽, 축제, 휴가 시즌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도 장점 중 한 가지다. 더불어 고령화시대에 맞춰 시니어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남는 방을 공유하는 마이크로 사업가가 됨으로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고 사회와 소통하며 긍정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


Q. 반면 탈세, 범죄 노출, 안전 등과 관련된 한계점과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렇다. 공유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이용해 연 18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 소와의 형평성 문제,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주거환경의 악화, 탈세, 안전, 영업 일수 준수 여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는 부동산 개발 붐으로 인해 많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생겨났고 개인이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공유민박업 제정 분위기를 타고 숙박 영업에 나선다고 해도 단속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결과 불법 운영이 점점 늘 것이고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자세한 규제와 제재안을 정립 해야한다.


Q.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정부 적 측면에서는 공유민박업 추진 시 불법영업단속을 강화하고 과잉공급 추세에 있는 숙박시설의 전수조사 및 합법, 불법 여부를 확인하며 제재해야할 것이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사이트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한 호스트와 이용객의 후기가 공개돼 질이 낮은 숙박업소의 경우 고객의 직접 평가할 수 있어 자체적인 필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 해 숙박업소를 통제해야한다. 그리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SNS에서 앱 관리 상 호텔등급별 신고요금과 최저요금제를 정해 위반 시 등급하향조정을 명령, 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숙박인 허가 절차 강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억제가 이뤄지고 도민이 운영하는 노후화된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