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처음 오픈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로 봐 간이과세자 등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커지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1차 세금혜택 기준이 7억 5000만 원이다.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 및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7억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낮은 감이 있다.
어쨌든 음식점 매출 및 이익을 관리해야 하는 기준은 7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은 10억 원 정도다. 국세청에서는 10억 원 정도가 되면 일반 회사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부가세 등 혜택을 줄이게 되며 이때부터 사업자들은 법인전환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음식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관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 음식점 기준도 7억 5000만 원으로 물론 이익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은 대부분의 맛집이 7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박음식점의 필수 세금신고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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